■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 대표)
심재철 의원실의 비공개 예산 정보 유출 및 공개 논란. 주말 사이에도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시민 단체 대표가 쓴 글이 화제입니다. 국회 특활비와 업무 추진비 등의 정부 공개를 요구하면서 예산 감시 활동 벌이는 단체죠, 시민 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몇 달 전의 국회 특활비 공개도 이 단체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거였던 건데. 그렇다면 심 의원의 청와대 정부 공개를 지지할 법도 한데. 웬일인지 이 단체의 대표는 크게 비판을 했습니다. 왜 비판을 하고 나선 걸까요? 직접 질문을 해 보죠. 세금도둑잡아라의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 대표님, 안녕하세요.
◆ 하승수>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심재철 의원의 정부 예산 공개가 상상도 못 한 방식이고 정당성도 인정 못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쓰셨어요?
◆ 하승수> 네.
◇ 김현정>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 하승수> 일반적으로 자료 공개를 할 때는 자료 입수 경위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저희같이 시민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 공개법에 따른 정보 공개 청구라든지, 내부 고발 같은 제도를 활용해서 그동안 자료를 입수하고 그걸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국회 같은 경우도 국회법에 따라서 자료 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들을 활용해 왔는데요. 사실은 이번에 심재철 의원이 자료를 입수한 경위 자체가 그런 통상적인 자료 입수 방법과는 너무나 다른 방법이고요. '만약에 집에 대문이 시스템 오류가 있어서 그 대문이 열려 있는 상태인데, 아무나 그 집에 들어가서 자료를 가지고 나와도 되는 거냐.' 이런 비유를 하신 분도 있는데요.
◇ 김현정> 문 잠금 장치가 고장이 나서 대문이 열려 있다면, 아무나 들어가서 도둑질해 와도 괜찮나?
◆ 하승수>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백스페이스키를 눌러서 어쨌든 들어갈 수 있다고 해명은 하고 있지만, 그 자료 자체가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자료가 아닌 건 분명한 거고요. 그런데 우연히 그렇게 자료 접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해서 그 자료를 그냥 다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걸 일종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그건 일반적으로 알 권리라든지 정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국회의원이든 시민 단체든 활동하는 방식과는 너무나 좀 다른 방식이고. 사실은 사례를 찾기도 어려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취득을 했다면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세요?
◆ 하승수> 네.
◇ 김현정> 그런데 심재철 의원실에서는 말합니다. '백스페이스키를 눌러서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비인가 자료에 접근이 된 건데, 이게 그냥 취득을 해도 되는 자료라고 우리는 생각한 거다. 우리가 비인가 자료인지 알고 취득한 것도 아닌데 왜 이게 도둑질이냐?'라는 거거든요.
◆ 하승수> 대문이, 시스템 오류가 있어서 대문이 열리게 된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지나가던 행인이 그 대문이 열린 걸 봤을 때 정상적인 행동이라면, 사실은 '집주인에게 대문이 열려 있으니까 빨리 대문을 닫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 김현정> 그런데 심 의원측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가 지금 남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지 아닌지조차 굉장히 불분명하게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거다. 그게 훔쳐 가면 안 되는 물건이오라고 써붙여 있지도 않았다.'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하 대표님이 그 자료들을 많이 봐오신 분으로서 보시기에, 이게 훔쳐 가면 되는 자료인지 아닌지가 구별이 되는가?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같거든요.
◆ 하승수> 당연히 그건 재정정보 보안시스템이라는 게 심재철 의원실에서 이번에 처음 접근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의정 활동 목적으로 접근을 하는 시스템인데요.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평소에 접근할 수 없는 자료들이 접근이 됐다면, 그건 뭐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자료입니다.
◇ 김현정>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까?
◆ 하승수> 자료의 성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정부에서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자료가 있고, 통상적으로 볼 수 없는 성격의 자료라는 게 있는 건데요. 심재철 의원실에서 40만 건 이상이나 다운로드 받았다는 것 자체가 평소에 자기들이 접근할 수 없는 자료기 때문에 열심히 다운로드 받았을 거 아닙니까, 사실은?
◇ 김현정> 평소에 그냥 자유롭게 들어가서 볼 수 있었던 그 자료들과는 다른 자료에 갑자기 접근이 되니까 '지금 진귀한 길이 열렸구나' 하고 받은 게 아니냐?
◆ 하승수> 그럼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접근 가능한 자료인지 아닌지 정도는 저는 당연히 알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지금 세금도둑잡아라에서도 최근 소송을 통해서 국회 자료들 열람하고 국회 특활비 자료 공개하셨던 거잖아요?
◆ 하승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 소송 가기 전에 열람할 수 있는 자료들 중에서는 비공개 열람으로 된 자료들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 하승수> 국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요. 어떤 자료는 자기들 내부 기준상 비공개기 때문에 못 해 준다고 하고요. 그러면 그 일부 비공개되는 부분을 가지고는 또 결국 소송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그 소송 얼마 동안 하셨죠, 하 대표님?
◆ 하승수> 제가 국회 상대로 소송 보통 짧으면 1년, 길게는 2년 이상 가기도 하거든요.
◇ 김현정> 그렇게 해서 얻어낸 자료들 가지고 특활비 내역 공개한 거다, 이 말씀이세요.
◆ 하승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이라는 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정보공개제도, 내부고발제도 이런 제도들을 도입을 하고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는 자료들을 공개되도록 하는 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심재철 의원이 이번에 택하고 있는 이런 방식이라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앞으로 이런 것들은 투명하게 공개하자, 법을 바꾸자'라고 투쟁할 것이지. 불법적으로 가서 다운 받아서 공개하는 거는 이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세요?
◆ 하승수> 그렇습니다. 뭐 국회법을 개정을 하든 아니면 정보 공개법을 강화하든 국회에 압력을 가하든 그렇게 해서 저는 문제를 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임의로 무단으로 자료들을 가져와서 활용한다는 건, 오히려 이 알권리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쟁의 수단으로 자료들을 활용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접근의 불법성 문제는 일단 그렇다 치고 그렇게 해서 얻은 자료들 중에 지금 일부를 심재철 의원이 공개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문제 삼는 부분이 호프집, 와인바, 주막, 이자카야, 이런 데서 지출한 청와대 업무 추진비예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해명을 했죠. '청와대는 24시간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밤에 그런 곳에 가서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했다. 거기는 유흥 주점이 아니고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곳이다. 즉 가서 술 마신 게 아니라 밤에 식사를 한 것이다.' 이런 해명인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 하승수> 사실은 이런 디테일한 문제는 정말 문제가 있다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든지 해서 지침에 위반된 건지 아닌지를 좀 판단을 하게 한다든지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이걸 가지고 무슨 청와대하고 국회 사이에서, 야당 사이에서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 김현정> 어느 기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감사원이라든지 어디에다가 정식으로 이걸 의뢰를 해라?
◆ 하승수> 그렇습니다. 시민 단체들도 그렇게 자료를 입수해서 보다가 이게 뭔가 법이나 지침을 위반한 문제가 있어 보이면 감사원에 의뢰를 하든, 아니면 수사 기관에 고발을 하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절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일이지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 폭로하고 반박하고. 이런 과정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서 논의해야 될 일들도 굉장히 많고 정치권에 현안이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거는 정말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정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심야라든지 법정 공휴일이라든지 주말이라든지 쓸 수 없는 시간에 썼다'라는 그 지적에 대해서,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하승수> 일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청와대에서 사용한 내역에. 그런데 그거는 심재철 의원실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내용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고. 영수증이나 다른 지출 증빙 자료들을 좀 객관적인 기관에서 판단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단순히 뭐 호프집, 이자카야 이런 게 있다, 없다 이런 거 가지고 저는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SNS에다가 하 대표님 이런 내용도 올리셨네요. '평소에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알권리 실현을 방해해 온 사람과 정당의 입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한다는 얘기를 들으니 기가 찬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 하승수> 사실은 뭐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뉴스타파라는 독립 언론하고 시민 단체들이 한번 국회의원들이 발주한 정책 연구 용역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료를 다 보내온 국회의원들이 많았는데 심재철 의원은 안 보내오신 국회의원에 속하는 분입니다. 답변을 안 주셨던 분 중 한 분입니다. 그리고 심재철 의원은 어쨌든 야당의 중진 의원이시고 국회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 같은 것도 지내셨는데, 국회에서 사용하는 특수활동비나 업무 추진비를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이야기는 저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노력해 온 바도 없고, 그동안. 오히려 이런 시민 단체들이나 언론의 요구에 대해서도 응답을 안 하셨던 분이 지금에 와서 국민의 알 권리를 강조한다는 건 좀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심 의원실에서는 어떻게 업무 추진비 썼는지 이거는 지금 모르세요, 혹시?
◆ 하승수> 네, 지금 소송 중에 있고요. 20대 국회에서 사용한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소송 중에 있고, 아마 연말 정도에는 공개가 가능할 걸로... 법원에서 1심에서 공개하라는 판결이 났고, 항소심 중이기 때문에 아마 공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국회 업무 추진비가 혹시 법원 소송에 의해서 공개가 되면 어떤 식으로 검증을 할 생각이세요?
◆ 하승수> 저는 뭐 이번에 심 의원님이 그렇게 아주 높은 기준으로 청와대의 업무 추진비를 봤기 때문에, 저는 국회 업무 추진비도 동일한 기준으로 검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정부 지침에 위반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집행은 없는지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검증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업무 추진비 공개. 어쨌든 불법적인 절차에 의한 거였지만, 어쨌든 공개한 덕분에 역대 정부의 업무추진비며 국회 업무 추진비며 전부 투명하게 정보 공개하는 쪽으로 공론화가 되는 상황이네요?
◆ 하승수> 네, 저는 그런 일정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는 걸로 이 논쟁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청와대도 공개하고 국회도 공개하고 앞으로는 모든 업무 추진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좀 정리가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사실 이런 식이 되면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국회 특활비, 업무 추진비 공개하는 것에 대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 하승수> 그럼요. 지금 청와대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상황에서 국회건만 공개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건 국민들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예산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기대하겠습니다.
◆ 하승수>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네, 고맙습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공동 대표 하승수 변호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