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거래센터에서는 거래 가격 허위 신고, 다운계약 강요, 청약통장 불법거래 알선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해당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광주시 토지정보과 또는 구청 민원실로 우편·팩스·방문 접수할 수 있다.
광주시는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강력히 처분하는 한편 부동산 계약 허위신고 등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계속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로 부동산 불법 실태가 공개되면 불법사례가 줄어 들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