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압수수색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량도 포함돼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한 '윗선' 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0일 오전 양 전 대법원장 승용차를 비롯해 차한성 전 대법관의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사무실과 고영한 전 대법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수사가 시작된 이후 양 전 대법원장을 향한 직접적인 압수수색은 물론 전직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차량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취임 이후인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차례로 역임했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앙지로 꼽힌 법원행정처 수장을 역임한 이들이 현직 시절 재판개입 등 해당 의혹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이를 보고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고의로 늦췄다는 의혹과 관련돼 있다.
차 전 대법관은 2013년 12월 강제징용 소송 논의를 위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듬해인 2014년 10월에는 박 전 대법관이 김 전 실장 공관에 참석해 정부 인사들과 함께 재판 처리 방향을 두고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부산 스폰서 판사' 의혹과 관련해 해당 사건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 소송 등에 개입한 정황이 불거진 상태다.
검찰은 이들 사무실과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문건 등 관련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