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카시트 들고 다니라는 도로교통법, 현실 안맞아"

안전띠 미착용 범칙금, 운전자-동승자 누가 내는지 애매
택시 카시트 비치 의무화 불가, 해외에도 없는 규정
초등학교 저학년 안전 위한 부스터, 아예 언급도 안돼
자전거 음주단속, 안전모 착용.. 규제보다 문화가 강조돼야
전동휠, 전동킥보드, 안전 규제 없는 사각지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9월 28일 (금)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정관용> 새로운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논란이 일고 있어서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을 하나씩 좀 살펴보고 논란은 어떻게 봐야 할지 생각 나눕니다.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의 김필수 교수 안녕하세요.

◆ 김필수> 안녕하세요.


◇ 정관용> 자동차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됐죠.

◆ 김필수> 네.

◇ 정관용> 승용차는 그러니까 앞좌석, 지금까지는 앞좌석만 의무였는데 뒷좌석도 꼭 안전띠를 매야 한다 이거죠?

◆ 김필수> 그렇습니다. 이미 고속도로나 전용도로는 뒷좌석도 매는 게 의무화됐는데 지금부터는 모든 도로에서 차 끌고 일단 도로에 나가면 모든 탑승자는 안전띠를 매야 된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택시의 경우도 똑같은 거죠?

◆ 김필수> 맞습니다. 택시도 같고 우리가 많이 타고 다니는 광역버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입석이 없고 좌석인데 이것도 예외가 아니어서 모두 다 안전띠를 매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고속버스, 광역버스도 전원이 안전띠를 매야 한다?

◆ 김필수> 네.

◇ 정관용> 그런데 안전띠를 안 매고 있다가 단속에 적발되면 얼마씩 벌금을 무는 겁니까?

◆ 김필수> 지금 3만 원의 범칙금으로 돼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6세 미만의 어린이인 경우에 카시트가 없으면 6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비용이 더요. 문제는 카시트라는 거 자체가 택시라든지 장착돼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부모들이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상당히 무겁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적용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예외조항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도 입석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안전띠 맬 수가 없겠죠. 이런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조금 이따가 제가 카시트, 시내버스 따로따로 여쭤보겠고. 승용차를 탔어요. 그런데 앞좌석이 2명, 뒷좌석 2명, 4명이 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뒷좌석 2명이 안전띠를 안 맸어요. 단속에 걸렸습니다. 그럼 누가 돈을 내는 겁니까?

◆ 김필수> 운전자가 내게끔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 같은 경우에도...

◇ 정관용> 아니요, 승용차의 경우에.

◆ 김필수> 승용차의 경우에 운전자가 일단은 내야 되겠죠, 당연히.

◇ 정관용> 운전자가 뒤에 두 사람 안 맨 거 3만 원씩 6만 원을 내야 된다?

◆ 김필수> 비용에 대한 것들도 고민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떤 보도에는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와 동승자가 각각 낸다고 돼 있던데요.

◆ 김필수> 그 부분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이 앉았을 때 여러 명이 안 맨 사람이 모두 각각 3만 원씩 내는 것에 대한 부분들, 그것에 대한 고민도 있고 예를 들어서 뒤에 3명까지 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경우는 2점씩도 있고 3점씩도 있는데 역시 해당되는 명수에 맞춰서 각각 3만 원씩 내야 되는 부분도 혼란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게 이번에 법 개정 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 김필수> 그 부분도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습니다. 각자를 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일 수도 있고요. 명수에 탑승하는 만큼요. 또 버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 정관용> 잠깐만요. 하나씩하나씩 짚어봅시다. 우선 승용차의 경우에 안전띠 안 매는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돈을 따로따로 범칙금을 내는 건지, 운전자가 다 내는 건지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택시의 경우는 택시기사가 안전띠 매세요라고 했는데 승객이 안 매면 그거는 택시기사는 범칙금을 안 낸다면서요?

◆ 김필수> 맞습니다. 내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그럼 승객은 냅니까?

◆ 김필수> 승객이 내는 것도 지금 얘기가 없습니다. 그건 또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 정관용> 결국은 승용차와 택시의 경우 동승자가 따로 범칙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가 지금 불명확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 김필수>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택시 운전자의 경우는 매라고 말만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면책이 된다, 이 말씀이고.

◆ 김필수> 맞습니다.


◇ 정관용> 버스도 고속버스나 광역버스 마찬가지로 승객 여러분, 안전띠 매세요, 했는데 안 맨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버스 운전기사는 면책이 된다?

◆ 김필수> 그렇죠. 그렇게 되지만 또 안 맨 사람이 만약에 버스가 20명이 탔다. 20명 각각이 각각 3만 원씩 내느냐의 부분들도 애매모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것도 애매모호하다. 그러니까 운전자한테 책임을 묻는다 이거는 이제 있는데 동승자들 또 택시, 버스 탑승자들이 각자 돈 내느냐 안 내느냐 이거 가지고 빨리 확인이 돼야 되겠네요.

◆ 김필수> 맞습니다. 더욱이 예를 들어서 뒤에 탑승자 택시 같은 경우에 안전띠를 맸는데 뒤에 뒷좌석 카시트 같은 경우에는 청소 때문에 시트를 많이 갈아주거든요. 그런데 맬 때 시트 바닥에 매는 부분 자체가 뒤로 빠져서 낄 수 없는 택시 같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매고 싶어도 못 매거든요. 이럴 때는 또 운전자가 사실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 정관용> 어쨌든 지금 택시의 경우에 승객, 승용차의 경우에 동승자, 버스의 경우에 일반 탑승객들이 각각 돈 내는지 안 내는지 이거 빨리 확인해야 됩니다.

◆ 김필수> 맞습니다.

◇ 정관용> 그다음에 조금 아까 언급하신 지금 제일 많은 분들이 문제시하는 게 카시트예요. 그러니까 6세 미만은 반드시 카시트에 앉혀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 김필수>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택시에 카시트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 김필수> 이거 부모님들이 가지고 다니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어떻게 그걸 가지고 다닙니까? 애 둘씩 데리고...

◆ 김필수> 못가지고 다니죠.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고속버스를 탄다고 그럴 때, 아이를 데리고 탄다, 6세 미만을. 그러면 부모가 역시 카시트 가지고 타야 되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김필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죠.

◇ 정관용> 그리고 택시에 카시트를 비치할 것을 의무화할 수 있나요?

◆ 김필수> 없습니다. 이거 자체를 하는 나라도 없고요. 카시트를 트렁크에다 싣고 다닐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또 카시트 자체가 크기가 작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부피가 크거든요. 거의 불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아이가 둘이었다 그러면 2개의 카시트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뒷좌석 양쪽 모두 다 해당이 되거든요.

◇ 정관용> 말이 안 되는군요.

◆ 김필수> 그렇죠. 논리적으로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 대목은 그래도 일반 승용차의 경우는 카시트 의무화가 이해가 되는데 택시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 수단의 카시트 의무화는 이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군요.

◆ 김필수> 맞습니다. 더욱이 중간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카시트에 당연히 앉혀야 된다는 게 논리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안전띠, 어른이 매는 안전띠를 매야 되는데 이거를 매게 되면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 어깨로 내려와야 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목으로 내려오거든요. 목으로 내려왔을 때 만약에 충돌사고가 생겼을 때는 이게 질식사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낮은 경우에는 부스터라고 해서 우리가 극장 가게 되면 높이를 높여주는 의자 있지 않습니까? 그걸 부스터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아예 없거든요.

◇ 정관용> 이거는 아예 비어 있는 대목이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자전거 부분에서도 음주단속에 걸리면 3만 원 범칙금이죠, 역시.

◆ 김필수> 맞습니다.

◇ 정관용> 음주단속 기준은 자동차랑 똑같죠?

◆ 김필수> 네. 똑같이 기준을 했고 음주측정 불응하면 범칙금 1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 정관용> 이거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단속이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필수> 쉽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예를 들어 자동차 동호회원들,편의점이나 식당에서 먹고 단체로 있을 때 이렇게 단속한다 이러지만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 탈 때 누가 음주측정기 들고 경찰이 단속을 하나하나 세워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계몽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단속보다도 음주운전 하고 탈 것을 타면 안 된다라는 논리가 상당히 문화적인 부분이 강조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사진=서울시 제공)

◇ 정관용> 맞아요. 자전거도 음주운전 위험하니까 이건 없애 봅시다 이런 어떤 캠페인성이 강하다 이 말씀인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자전거 안전모 착용의 의무화인데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자전거 안전모를 의무화한 나라가 거의 없다면서요?

◆ 김필수>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이웃 일본만 보시더라도 가보게 되면 안전모를 쓰고 있으면 도리어 쳐다봅니다. 일본은 한 가정집에 두세 대가 자전거가 있을 정도로 생활화가 이미 돼 있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관련 사고가 없는 이유는 문화적 부분들 특히 일반 보행자라든지 자전거 탑승자들이 자동차들의 배려나 보호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요. 안전에 대한 인식이 제고돼 있는 부분들이지 무작정 안전모를 쓰라라고 하는 부분은 논란 중에 큰 문제 중의 한 가지거든요,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오히려 자전거 선진국들은 안전모 의무화를 안 하더라. 그래도 안전모를 쓰는 게 조금 더 안전한 건 맞죠?


◆ 김필수> 당연합니다. 실제로 사고가 생긴다든지 혹시 머리, 두부 손상이 있을 경우에 뇌진탕이나 이런 것으로 사망률도 있거든요. 분명히 효과는 있지만 자전거 탑승이라는 거 자체가 안전모 하나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수십, 수백 가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예를 들어서 가장 큰 것이 서울시든 각 지자체에서 요새 자전거 대여제도 많이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공공자전거 많죠.

◆ 김필수>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용률도 높아졌고요. 편리하다 그래서 10~20분이나 아니면 한두 시간씩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안전모를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요.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대여라는 것 자체도 머리 크기도 다르지만 위생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10~20분 탄다고 안전모를 가지고 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서울시가 공공자전거에 안전모 비치했다가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없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거한다고.

◆ 김필수> 맞습니다.

대림대 김필수 교수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또 하나가 자전거 말고 요새 전동 킥보드, 전동 휠 이런 거 많잖아요.

◆ 김필수> 그렇죠.

◇ 정관용> 여기는 지금 안전규제가 전혀 없죠?

◆ 김필수>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현실에 안 맞는 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를 탈 때는 예를 들어서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대한 면허도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실제로 타는 친구들이 청소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행하는 경우도 보도에 타면 안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도에 타지 이거를 가지고 도로에서 탔다가는 사고의 발생 가능성은 더 높아지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는 법, 또 맞지 않는 제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나 보급은 1년에 몇 배씩 늘어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있는데 관련법은 못 따라오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이 대목은 사각지대로 아직 규제할 수 있는 어떤 절차도 없다, 이 말씀이군요.

◆ 김필수>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이런 논란이 있어서 그런지 오늘부터 시행이지만 두 달은 계도기간을 거친다면서요?

◆ 김필수> 맞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거부제도가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범칙금이나 이런 걸 내지 않는 경우에는 발급 자체를 제한하는 건데 이거는 바로 지금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 안전띠라든지 나머지 제도는 2개월 계도 이후에 12월부터 본격 단속한다라고 하는데 그 2개월 사이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보완이 될는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아니, 이거는 2개월 사이에 반드시 보완해야 됩니다. 우선 당장 처음에 우리 김 교수님도 헷갈리고 계신 것 같은 승용차 뒷좌석에서 안 맨 사람 따로 3만 원 범칙금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거. 버스 탄 승객은 어떻게 하느냐.

◆ 김필수> 안 맨 사람이 20명이면 20명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런 거 기준을 정확히 정해야 될 것 같고 카시트 문제는 정말 뭔가 빨리 보완 대책을 내놓아야 될 것 같네요.

◆ 김필수> 맞습니다. 현실에 안 맞는 부분들은 그리고 법 제도 채찍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당근, 특히 중장기적으로 교육이라든지 계도라든지 홍보나 캠페인을 통해서 몸에 배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 김필수> 고맙습니다.

◇ 정관용>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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