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심 의원실에서 확보한 정보가 비인가자료인데다, 취득과정도 해킹일 가능성이 높다며, 보좌진은 물론 심 의원까지 정보통신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심 의원측에서는 적법한 아이디로 접속해 몇 차례 손쉬운 컴퓨터 작동만으로 자료 열람이 가능했다며, 정부의 허술한 보안을 문제 삼고 나섰다.
문제는 이 자료를 열람하고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 심 의원측이 불법성여부를 알고 있었느냐는 점이다.
반면 심 의원측은 정보취득 과정에서 비인가자료인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보취득의 불법성 여부를 떠나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는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탐관오리의 재산을 빼앗아 백성에 나눠준 홍길동처럼 불법일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정보공개의 행위는 공익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심 의원측은 청와대의 예산사용 내역을 차례로 나눠 공개했다. 청와대 직원들이 심야시간이나 법정공휴일에 호프집 같은 곳에서 예산을 사용했고, 회의비도 부당 지출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심 의원이 공개한 내역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응에 나섰다. 사용한 내역이 모두 합법적인 지출이라는 주장이다.
정부 부처가 더구나 피감기관이 해당 상임위의 국회의원을 고발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고, 검찰이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국회는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시끄럽고 혼란스럽다.
의적에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의적이라고 불리려면 범죄의 대상이 누구인지 또한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공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해 봐야 한다.
여기에 대입해보면 심 의원이 대상으로 삼은 것은 정부 부처의 예산집행내역이고, 공개한 정보가 국민 알 권리를 충족시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여부가 기준이라면 기준이겠다.
아직까지는 심 의원의 폭로로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심 의원이 불법성 시비를 감수하면서까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의적'이 되려면, 공개한 내역이 부정한 사용이 맞는지, 또한 부정사용을 했다면 국가기강을 흔들만한 중대한 위법행위인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좀 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심 의원에게는 정치생명이 달린 도박에 가까운 모험이고, 정기국회를 마비시킬 정도로 큰 논란이 된 사안인 만큼, 신속한 검증절차가 이뤄져 불법성 시비를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켜야 한다.
그런데 의적은 도적인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