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150억대 탈세' 혐의…구본능 회장 등 일가 14명 약식기소

특수관계인간 주식거래 아닌 것처럼 속여 양도세 회피 혐의
LG그룹 재무관리팀 임원 등 2명만 정식재판행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LG그룹 총수 일가의 탈세 혐의와 관련해 그룹 임원 2명이 재판에 넘겨지고,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 14명은 서류상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김모씨 등 그룹 임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고 구본무 LG 회장의 동생 구본능 회장 등 총수 일가 14명을 약식기소했다. 따라서 이들은 정식 재판 절차 없이 서류상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김씨 등은 LG그룹 재무관리팀장을 지내면서 LG상사 지분을 보유한 총수 일가가 그룹 지주사 지분을 매각할 때,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모두 156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관계인인 대주주들끼리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에 20%가 증여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고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LG상사 세무조사를 시작으로 그룹 오너 일가의 주식변동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세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은 정황을 포착,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월 조세포탈 등 혐의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LG본사 내 재무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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