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은 28일 제24기 정기총회와 제2차 이사회를 통해 2018-2019시즌 대회 운영 요강 및 경기 규칙 변경 등을 승인했다.
말이 많았던 페이크 파울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경기 중 심판이 판단해 1차 경고 조치 후 재발시 테크니컬 파울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번 시즌부터는 경기 종료 후 비디오 분석을 통해 1회 발생시 경고가 주어지고, 2회부터 벌금이 부과된다. 1~2회는 20만원, 3~4회는 30만원, 5~6회는 50만원, 7회 이상은 100만원 벌금을 내야 한다. 일반 테크니컬 파울과 별개로 누적 적용된다.
또 U파울 규정도 달라졌다. 기존 심판에게 파울 작전 요청시(경기 종료 2분 전) 볼 플레이가 아닌 경우 일반 파울로 선언했지만, 이번 시즌부터는 파울 작전을 포함해 볼 플레이가 아닌 접촉에 대해서 U파울이 선언된다.
또 싸움 발생시 벤치를 이탈하는 경우 싸움 가담과 관계 없이 실격 퇴장 처리됐던 규정이 싸움에 가담한 인원 실격 퇴장으로 변경됐다. 벤치를 이탈해 싸움에 가담하지 않은 인원은 경기 종료 후 비디오 분석을 통해 징계가 결정된다.
이밖에 4쿼터 또는 연장 종료 2분 이내 작전 타임 후 공격 재개 지점도 선택이 가능해졌다. 백코트에서 시작할 경우 24초 또는 잔여시간, 프론트코트 공격을 선택하면 14초 또는 잔여시간이 주어진다.
또 공이 림과 백보드 사이에 낄 경우 림에 맞은 것으로 간주된다. 백보드를 향해 의도적으로 던지는 공은 드리블로 간주하지 않는다. 단 드리블 이후 백보드 덩크는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