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때까지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2일부터 유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을 오늘 한다"며 "기한은 10월1일까지"라고 밝혔다.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는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인 지난 23일까지 채택돼야 했지만 추석 명절 연휴가 겹치면서 27일이 시한이었다.
하지만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고 특히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이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다시 정해 청문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유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이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자 재송부를 요청한 뒤 임명장을 수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