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입찰 담합 10개사 과징금"

사전에 낙찰사, 들러리사, 투찰가격 등 합의
공정위 "공공기관 예산 낭비 초래하는 담합행위 지속 감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용역입찰에서 특정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담합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사진=헬리코리아 홈페이지)
공정위는 25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용역입찰에서 입찰참여사 간 사전에 낙찰사 등을 합의한 행위를 적발해 10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 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헬리코리아 등 10개 사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울산광역시 등 25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용역입찰에서 입찰참여사 간 사전에 낙찰사, 들러리사,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이들 업체는 낙찰예정사가 사전에 자신의 투찰률을 들러리사에게 알려주거나, 들러리사가 100%에 가까운 높은 투찰률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그 결과 25개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한 낙찰사가 낙찰 받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 내역 (자료=공정위)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들은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불진화용 헬기는 지상 진화요원의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역의 산불발생시 신속한 출동으로 초동 진화에 효과적이나, 헬기의 구입 및 유지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헬기를 보유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민간에 의존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헬기임대 사업자 수는 총 14개 업체이며, 산불진화용 헬기를 임차한 55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는 약 3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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