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헬리코리아 등 10개 사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울산광역시 등 25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용역입찰에서 입찰참여사 간 사전에 낙찰사, 들러리사,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이들 업체는 낙찰예정사가 사전에 자신의 투찰률을 들러리사에게 알려주거나, 들러리사가 100%에 가까운 높은 투찰률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그 결과 25개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한 낙찰사가 낙찰 받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산불진화용 헬기는 지상 진화요원의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역의 산불발생시 신속한 출동으로 초동 진화에 효과적이나, 헬기의 구입 및 유지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헬기를 보유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민간에 의존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헬기임대 사업자 수는 총 14개 업체이며, 산불진화용 헬기를 임차한 55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는 약 30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