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미쿠키 구매자 "직접 만나본 사장님...왜 그러셨어요?"

피해자 "유기농·수제 이제 못 믿어"
'미미'는 아기 태명, 어떻게 이럴수가
'유기농' 표현? 반드시 인증 받아야
SNS 마켓, 친근함으로 신뢰 쌓아
인터넷 상 후기, 관리·검증책 필요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익명(피해자), 윤명(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일명 미미쿠키 사태, 며칠 내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유기농 수제 디저트로 유명했던 미미쿠키라는 업체가 알고 보니까 대형 마트에서 파는 제품을 사다가 재포장을 해서 비싼 값에 판매하다가 들통이 난 사건입니다. 미미쿠키 측은 처음에는 아니라고 발뺌을 하다가 결국은 코스트코 같은 데서 파는 제품을 사다가 포장해서 팔았다. 이렇게 실토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업체는 "환불을 해 주겠다. 다만 100% 수제 제품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그 경우는 환불을 못 해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은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소비자들은 속아서 산 것도 분하지만 그 후 업체의 대응에 더더욱 분노하고 있다는데. 일단 그 미미쿠키에서 제품을 구매했던 소비자 한 분의 얘기를 좀 직접 들어보죠. 익명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익명> 안녕하세요.

◇ 김현정> 미미쿠키에서 어떤 제품을 언제 사셨어요?

◆ 익명> 작년부터 구입했고요. 마카롱이랑 쿠키 그리고 초콜릿 그리고 아기 제작 케이크 샀어요.

(사진= 페이스북 캡쳐)
◇ 김현정> 그러니까 한 번 사신 게 아니라 작년부터 꾸준히 이용을 하셨던 소비자군요?

◆ 익명> 작년부터 이용했어요.

◇ 김현정> 지금 보면 쿠키는 코스트코 제품, 롤케익은 삼립식품 제품. 이런 것들을 사다가 포장 뜯고 자기네 포장을 입혀가지고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초콜릿도 그런 식이었답니까?

◆ 익명> 초콜릿은 아직 업체 측에서는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그냥 공공연하게 엄마들 사이에서는 그것도 코스트코 제품이랑 유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 김현정> 그러면 그것들을 어느 정도 가격에 팔았습니까?

◆ 익명> 글쎄요? 쿠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중가보다는 한 5-6000원 정도 더 붙였던 것 같고요.

◇ 김현정> 붙여서 팔았고.

◆ 익명> 롤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비쌌죠. 시중가보다 한 3배 정도 비쌌죠.

◇ 김현정> 그러니까 삼립 롤케이크 7000원짜리 사다가 1만 9500원에 팔았다. 지금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네요?

◆ 익명> 네.

◇ 김현정> 당시에 그 물건 딱 받아보시고 좀 이상하다 이런 거 못 느끼셨어요?

◆ 익명> 네, 그렇죠. 유기농이라고 그리고 또 쿠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기 데리고 갔을 때 직접 사장님께서 만드신 거라고 말씀해 주셔서.

◇ 김현정>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그러니까 얼굴도 보신 거군요, 그 부부의?

◆ 익명> 저는 지금 구매한 것 중에 온라인으로 구매한 건 없어요. 다 오프라인에서 구매했어요.

◇ 김현정> 다 직접 가서. 여기가 유명한 곳이었어요, 미미쿠키가?

◆ 익명> 처음에는 마카롱으로 그 근처에서 유명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커지더니 베이커리를 시작하시더라고요.

◇ 김현정> 매장에 사러 직접 가셨다 그랬는데 가까운 곳에 매장이 있었습니까?

◆ 익명> 아니요, 저희는 집에서 차로 1시간 거리요.

◇ 김현정> 1시간 거리를 가서 그걸 직접 사오신 거예요?

◆ 익명> 네. 처음에 갔을 때는 마카롱 사러 갔는데 마카롱을 못 샀어요. 그날 주문량이 떨어져서. 그래서 그날은 쿠키만 사왔고요. 엄마들 사이에도 유명했고 아이들 그냥 사주자 그러고 갔던 것 같아요.

◇ 김현정> 여러분, 지금 소비자들이 더 분노하는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가게 이름의 미미가 운영자 부부 아이의 태명이고요. "우리가 아이 태명을 걸고 건강한 제품을 만듭니다. 유기농 밀가루만 썼습니다." 이러고서 팔았던 건데 알고 보니까 시중의 유기농은커녕 합성 향료, 미국산 밀가루, 팜유 다 들어간 제품을 갖다 속여서 판 거. 이 지점에서 가장 화가 나시는 거죠?

◆ 익명> 그렇죠. 아기 먹이려고 샀는데 그러니까 조금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장님이 말씀하신 게 자기도 아기 있는 입장에서 좋은 거 만드신다 그랬는데 같이 아기 키우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기도 하고…

◇ 김현정> 직접 만났을 때 그런 얘기도 소비자들한테 했어요?

◆ 익명> 우연하게 봤는데 사장님 아기랑 저희 아기랑 같은 연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크 같은 거 주문할 때도 "아기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주문했었죠. 아마 사장님 아기는 안 먹였겠죠.

◇ 김현정> 그래요. 지금 이 업체 측에서는 "롤케이크하고 쿠키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물량이 딸려서 속여 팔았습니다. 하지만 마카롱이나 생크림빵은 100% 직접 만든 겁니다. 그래서 환불은 못 해 주겠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비자들 입장은 어떤가요?

◆ 익명> 그게 지금 진짜 만들었건 안 만들었건 이미 신뢰가 깨진 거잖아요. 분노하는 엄마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환불받아야 된다, 무조건 받아야 된다. 그 입장이고 그리고 아니라고 했던 제품들도 다 의심을 하니까 다 지금 환불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업체 측에서는 묵묵부답이잖아요.

◇ 김현정> 그리고 부모들이 유기농이다, 이러면 사실 더 비싼 값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 건강 생각해서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이거 믿을 수 있는 건가. 이런 의심들도 생기실 것 같아요.

◆ 익명> 지금 유기농이라고 그러면 우선 의심부터 하게 되고요. 수제라고 그래도 다 안 믿어요, 이제.

◇ 김현정>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진짜 유기농, 정성껏 만드는 업체들도 또 피해를 입는 거니까 이래저래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거네요.

◆ 익명> 그렇죠.

◇ 김현정>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익명>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지난해부터 이 미미쿠키에서 제품을 쭉 구입해 온 소비자 한 분의 얘기 먼저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 미미쿠키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던 카페죠. 농라마트라는 카페에서 대행 판매를 했는데 농라마트 측은 미미쿠키에 대한 형사 고소를 검토 중이고요. "'마카롱, 생크림빵은 우리가 직접 만든 거다' 라고 미미쿠키 부부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성분 검사를 의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소비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되면서 '유기농 제품. 이거 믿어도 되는 건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신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 전문가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 분을 더 연결해 보죠.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 윤명>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이 미미쿠키는 수제다, 유기농이다' 이런 타이틀로 판매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비쌌고, 또 그것 때문에 유명해진 업체인 건데. 이 유기농이란 표현은 이렇게 마음대로, 주인이 마음대로 붙이면서 쓸 수 있는 건가요?

◆ 윤명> 그렇지 않습니다. 유기농이란 표현을 사용하려면 유기농 가공식품 인증을 받아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 김현정> 무조건 인증을 받아야 돼요, 무조건?


◆ 윤명> 네. 제품에 유기농이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제품 자체가 유기농 제품이라는 것을 인증을 받아야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원료 중에 일부분을 유기농을 사용했다, 유기농 밀가루를 사용해서 만든 제품이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제품에 보면 제품 함량이라든지 제품에 대한 성분을 표시할 수 있는데요. 이때 유기농이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은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전체 제품 자체 혹은 제품명에 '유기농', 제품 자체에 '유기'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대해서 인증을 받아야지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제가 진짜 유기농 제품을 만들었어요. 유기농 밀가루를 쓰고 유기농 기름을 써서 유기농 제품을 만들었는데, 다만 인증만 안 받았어요. 인증만 안 받았는데 그래도 유기농이라고 표시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이래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 윤명> 그런 것도 문제가 되죠. 본인은 유기농 제품을 다 썼다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인증을 받지 않고 표시를 하거나 판매를 할 때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 김현정> 그렇군요. 규정 자체는 지금 듣고 보니까 엄격하네요. 다만 그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소규모 점포들까지 지금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 윤명> 네, 네. 실제로 조그마한 빵집이라든지 소규모 과자점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런 법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본인들이 유기농 원료를 사용했으니까 이 제품은 유기농이다라고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조자분들이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하물며 미미쿠키는 유기농이라고 홍보를 하면서 유기농 재료를 전혀 쓰지 않은 완전한 사기였던 거네요?

◆ 윤명>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게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판매가 됐더라고요. 하나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가 된 거. 또 하나는 온라인 직거래 장터 '농라마트'라는 곳을 통해서 판매가 된 거. 또 하나는 그냥 이 부부가 운영하는 SNS. 개인 SNS에다 "사가실 분들 댓글 다세요" 하면 댓글이 줄줄이 달렸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댓글 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네, 인기 있네" 하면서 자기도 구입하고 이랬다는 소비자들이 많아요. 결국 친밀함의 함정 같은 데 빠진 걸까요?

(사진= 카카오스토리 캡쳐)
◆ 윤명> 요즘은 SNS를 통한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SNS상에서 많은 댓글이 달리거나, 좋아요가 많이 눌렸거나 그러면 조금 더 신뢰를 가져가게 되는 게 요즘 세대라고 보이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제품들이 인기가 좋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구매를 했다면 나도 믿고 구매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이 제품이 더 많이 판매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이번 미미쿠키의 경우는 이런지 아닌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또 일부 제품의 경우는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해서 가짜 후기를 대행해 주는 업체가 있고. 그거 매크로 돌리다가 적발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 윤명> 네. 예전에는 SNS에 소비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개인적인 경험이라든지 개인적인 취향을 올리는 곳이었는데. 최근에는 이것들이 약간 변질이 돼서 상업적인 마케팅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개인적인 소비자들은 이게 광고인지, 아니면 진짜 사람들이 올린 체험 후기인지 이런 것을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번 미미쿠키 사태 보면서 어떤 부분이 보완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세요?

◆ 윤명> 대부분 제품에 대한 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제품 구매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이 제품의 성분이라든지 제품이 정말 유기농이면 유기농 인증을 받았는지, 친환경이면 친환경 인증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은 제품상에서 표시를 하게 되어 있고 마크라든지 인증 번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제조사 홈페이지라든지, 판매처의 상품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SNS를 통해서 판매되는 것들 굉장히 많아요, 요새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당연히 좋은 거겠지 하고 무작정 믿어도 안 되겠네요.

◆ 윤명> 체험 후기라는 것들은 개인들이 체험을 한 것에 대한 후기이기 때문에, 그 개인의 체험의 만족도가 나하고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 각각에 따라서 제품이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화장품이나 건강 기능 식품 같은 경우는 자기하고 맞지 않는 경우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했다 해서 무조건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조금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 김현정>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걸 주의해야 될 거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식으로 판매되는 물건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좀 적극적인 규제책을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 윤명> 최근에 이제 공정위가 이 SNS 이런 상업적 마케팅 광고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이게 정말로 마케팅 광고이다라는 것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이런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좀 규제라든지 가이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 김현정>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광고가 되고 판매가 되고 이런 제품들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형태들이 발생하면서 이런 허점도 발생할 수 있겠구나하는 걸 일깨워주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미미쿠키 사건.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명> 감사합니다.

◇ 김현정> 소비자시민모임의 윤명 사무총장까지 만나봤습니다. (속기 = 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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