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이상호 기자가 메가폰을 잡은 영화 '김광석'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8일 고(故)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 씨가 이상호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심에서 "영화 '김광석' 상영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원심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1·2심은 "영화 안에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며 서 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이상호 기자는 영화 '김광석' 등에서 서 씨가 김광석과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광석의 형 김광복 씨는 서 씨를 유기치사·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모두 무혐의 결론을 받았다. 이후 서 씨는 이상호 기자와 김 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며 손해배상 소송과 영화 '김광석'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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