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감찰부(이영기 부장검사)는 27일 우 전 수석의 처가가 넥슨코리아와 부동산 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사건을 재기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의 처가는 지난 2011년 3월 서울 강남역 근처 땅 3371㎡ 토지를 1365억원에 넥슨코리아에 팔았다.
이에 우 전 수석이,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48) NXC 회장과 친분이 있는 진경준 전 검사장의 도움으로 땅거래가 가능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검찰은 "넥슨 측이 오래 전부터 강남사옥 부지를 물색하다가 여러 중개인들의 소개와 가격협상 과정을 거쳐 해당 땅을 매수한 것으로, 뇌물로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배임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우 전 수석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또 우 전 수석의 장모와 딸들이 신설법인을 통해 장인의 삼남개발 지분을 물려받는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했다는 고발 내용에 대해서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2016년 7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우 전 수석의 강남 땅거래 등 관련 개인비리 의혹을 수사했지만 지난해 4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