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27일 삼성전자 전 노무담당 전무 목모(54)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이상훈(63)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2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삼성의 '무노조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그룹 내 미래전략실(미전실) 주도로 노조와해 공작을 총괄 기획하고,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를 통해 이를 조직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봤다.
구체적으로 목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삼성 미전실과 경영지원실을 오가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를 위한 기획폐업, 노조탈퇴 종용 등을 통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씨는 또 2014년 8월, 전직 경찰청 정보관(경정) 김모씨에게 1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네 삼성전자서비스와 노조 사이 갈등을 조정한다는 명목으로 단체교섭 등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런 방식으로 모두 61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김씨 역시 지난 7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상훈 의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설립한 2013년 이후 시작된, 이른바 '그린화 전략'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공작을 보고받고 지시한 혐의로 이날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측근으로 꼽히는 그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그룹 경영지원실장을 지냈다.
마찬가지로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삼성 미전실 전 부사장 강모(55)씨 역시 부당노동행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삼성은 내부 조직에서 말고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무사 등 외부세력까지 동원해 노조와해에 나선 것으로도 드러났다.
특히 삼성은 노조와해 기획 대가로 노무사에 월 3000만원에 성공보수 1억4000만원을 주기로 계약하는 등, 지난 3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모두 13억의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