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커피전문점 매장 등 21곳 '위생기준 위반' 적발

식약처, 식용얼음 세균초과 5곳도 행정조치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파리바게뜨, 이디야커피 등 유명 커피·생과일주스 전문점의 일부 지역 매장들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8월 13~17일 아이스 음료를 조리·판매하는 커피·생과일주스 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4071곳의 위생상태를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1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사용 목적 보관(4곳)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10곳) ▲ 무신고 영업(1곳) ▲ 시설기준 위반(1곳) 등이다.

경기 수원의 투썸플레이스 동수원병원점과 부산 동래구의 파리바게뜨 동래역점이 위생적 취급기준을 어긴 사실이 드러났고, 경남 창원의 탐앤탐스 마산삼계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서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 점검 대상 업소에서 식용얼음 197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식용얼음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이디야커피 충북음성점 등 커피 전문점 5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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