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홈쇼핑에 수수료로 20~30% '남는게 없네'

수수료 TV홈쇼핑 29.8%, 대형마트 21.7%, 백화점 21.6%
중소업체 납품 건강식품·의류 판매수수료율 ↑
대기업 납품 디지털기기·대형가전 판매수수료율 ↓
판매수수료 외에도 인터리어·판촉비 등 부담해야

TV홈쇼핑 캡처
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율이 30%에 육박하는 등 중소업체들의 판매창구로 이용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TV홈쇼핑 등의 판매수수료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백화점·TV홈쇼핑·대형마트(온.오프라인)·온라인몰 등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부과하는 판매수수료율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실질판매수수료율은 TV홈쇼핑이 29.8%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대형마트(오프라인, 21.7%), 백화점(21.6%), 대형마트(온라인, 15.8%), 온라인몰(10.9%) 등의 순이었다.

각 업태 별로는 백화점 가운데 동아백화점의 실질판매수수료율이 23.0%, TV홈쇼핑 가운데는 CJ오쇼핑이 32.1%로 가장 높았다.

또 대형마트 중에는 이마트가 오프라인이 22.2%, 온라인이 16.3%로 실질판매수수료율이 가장 높았고 온라인몰 가운데는 티몬이 12.2%로 수수료율이 높았다.

업태별 실질판매수수료율 순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상품군별로는 건강식품(대형마트 온라인몰 36.7%, TV홈쇼핑 35.1%), 란제리·모피(대형마트 31.6%, 온라인몰 16.4%)의 실질판매수수료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디지털기기(온라인몰 4.9%, 백화점 7.9%), 대형가전(온라인몰 4.9%, 대형마트 온라인몰 9.9%) 등의 판매수수료율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체로 건강식품이나 의류 등은 중소업체들이 디지털기기나 대형가전 등은 대기업이 주로 납품하는 품목이라는 점에서 중소업체들의 판매수수료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백화점이 설정한 판매수수료율의 경우 같은 품목을 납품하더라도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이 대기업에 비해 1.7%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V홈쇼핑의 경우에도 중소납품업체에 적용된 판매수수료율이 대기업에 비해 0.2%p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다 납품업체들은 판매수수료 외에 인테리어비나 판촉비 등 각종 비용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백화점 모피 브랜드 행사 (사진=자료사진)

상품군별 판매수수료율 순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백화점의 경우 매장 1개당 인테리어비용 5170만원, 판매촉진비 230만원을 대형마트도 매장 1개당 인테리어비용 1800만원, 판매촉진비 150만원을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V홈쇼핑의 경우 판촉비로 3200만원, ARS할인비로 530만원, 무이자할부비로 420만원을 납품업체가 부담한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정위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협상을 유도하고 데이터의 활용도·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판매수수료 조사·공개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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