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27일 "일본 식물검역당국이 여행객의 휴대 식물류 및 우편물을 통해 수입하는 식물류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검역 강화 조치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검역 강화 조치는 "수출국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휴대 및 우편 식물류는 일본으로 가져올 수 없고 식물류를 일본 검역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검사를 받지 않는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일본의 식물 검역 강화 조치에 따라 식물검역증명서가 없으면 여행객은 공항에서 식물류를 압수당할 수 있고 샘플이나 선물로 농산물을 우편 발송한 경우 반송되어 돌아오는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검역본부는 "일본 여행객들은 가방에 농산물이 들어있는지 출발 전에 확인하고 식물류를 휴대하였을 경우 공항과 항만에 위치한 검역본부를 방문해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일본으로 보내는 우편물에 농산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가까운 검역본부 사무소에 연락해 식물검역대상 품목인지 미리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면제 품목은 강황을 비롯한 건조식물, 견과류, 가공목재, 건조과일 등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일본 식물검역당국과 검역방법 등을 협의해여행객과 농산물 수출업체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