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에 이어 메이슨까지…'삼성합병' 놓고 외국투자자 줄소송

'삼성합병' 묵시적 청탁 인정한 국내 판결문 주요 근거로 사용
전문가 "국정농단 비리 아닌, 주주권 침해 여부에 집중해야"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이 엘리엇과 마찬가지로 삼성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우리정부에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두 회사의 소송 금액을 합하면 1조원이 넘는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메이슨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최소 2억달러(약 225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우리정부에 ISD 중재신청을 통지했다.

중재신청서 통지는 ISD에서 본격적인 소송 단계에 접어드는 절차다.

메이슨은 삼성합병을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 사이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최근 국내 법원 판결들을 주요 근거로 삼았다. 정부와 기업이 결탁한 사안이라 어쩔 수없이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중재신청서엔 당시 삼성물산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자신들처럼 합병에 반대했다면 피해를 입지 않았을 거란 주장도 포함됐다.


앞서 엘리엇 매니지먼트 역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최소 7억7000만달러(약 8600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중재신청을 통보했다.

당시 엘리엇 역시 메이슨과 마찬가지로 국내 판결을 주된 근거로 "박 전 대통령에서 국민연금공단까지 이어진 부정부패로 엘리엇 및 다른 삼성물산 주주들이 불공정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지난달 24일 박 전 대통령 2심 재판부가, 국민연금이 삼성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승인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향후 해당 판결이 엘리엇과 메이슨에 유리한 자료로 쓰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 내용을 답변서에 인용하는 방식으로 방어논리를 짜 논란을 사기도 했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는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우리정부 측에 유리한 근거기 때문이다.

이에 국제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부패 여부를 쟁점으로 가져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정부가 엘리엇과 메이슨의 주주권을 침해한 바가 없다는 점을 주된 방어논리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번 메이슨의 ISD 중재신청을 놓고, 재판결과가 아닌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반박자료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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