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과 서울시 교육청은 이사장 및 이사의 임원승인 취소,교장 파면, 행정실장 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고, 횡령한 10억여원을 환수하도록 처분을 내렸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서울미술고는 지금 정상화되었는가?
놀랍게도 교육청의 처분은 대부분 무시되었다.
비리의 핵심인물인 설립자는 임원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현재까지도 법인 이사로 재직 중이고, 임원승인취소된 이사장은 자진 사직처리했다.
파면 처분을 받았던 교장은 임기를 12년이나 넘겨 정상 퇴직 처리했고, 해임처분을 받았던 행정실장은 아직도 근무 중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비리재단의 이사들과 그들의 딸인 교감이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으로 학교를 장악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서 조교육감은 2014년 학내 비리를 저지른 숭실· 충암· 동구학원에 각각 전원이사취소와 임시이사파견 처분을 했었다.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의 징계권을 가진 주체가 법인이기 때문에 이사진들의 교체가 선결되어야 교육청의 처분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다.
그런데 숭실· 동구· 충암학원보다 비리의 규모가 더 큰 서울미술고는 아직도 비리이사들이 그대로 있다.
그 결과 공익제보교사들과 학생들만 지속적인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서울미술고는 일반고이면서 3배가 넘는 등록금 폭리를 취해 교육부의 직권남용과 서울시 교육청의 직무유기 사항이 지적되며 시민단체에 의해 감사원감사 청구서가 접수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