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건은 지난 7월 인도 순방기간 중 인도 대사관 관계자들과 통상협력 강화와 관련된 한-인도 확대정상회담 사후 조치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간담회 비용"이라며 "뉴델리의 오베로이(Oberoi) 호텔 내 중식당 바오슈안(Baoshuan)에서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영수증상 상호명은 Oberoi Baoshaow)
이어 "다만 카드 승인내역에 가맹점 업종이 '한방병원'으로 나온 것은 신용카드사가 해외승인내역을 통보받아 입력하는 과정에서 국제업종코드(7011:호텔)를 국내업종코드(7011:한방병원)로 숫자코드의 자동입력에 따른 업종명 미전환 오류"라며 "청와대에서 허위 기재를 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인가 행정정보를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지난 18일 언론을 통해 청와대 지출내역에 '단란주점'이 포함돼 있다는 등의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청와대에서는 업무추진비 등 정부 예산은 법령을 준수해 정당하게 지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앞선 이날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수행한 사람들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얘기해 확인했더니 그 호텔에는 한방병원이 없었다"며 "여러 곳에서 예산을 사적으로 오용하고,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허위로 기재한 것은 국민 배신이고 사기"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심 의원의 보좌진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한국 재정분석시스템(OLAP)을 통해 비인가 행정정보를 유출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서울 중앙지검 형사 4부는 이날 오전부터 심 의원의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