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납세자 권리구제 실효성 강화

표준처리절차·의견진술서 사전제출제도 시행
조세심판원, '납세자 권리구제 실효성 제고방안' 발표

(사진=조세심판원 제공)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은 납세자 권리구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표준처리절차를 시행하고 의견진술서 사전제출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조세심판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납세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 권리구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3대 목표로 △신속한 절차진행 △충실한 사건심리 △따뜻한 심판운영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사건의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소액사건과 사실관계가 간단한 사건 등은 90일 안에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또 충분한 심리가 필요한 사건은 항변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면서 180일 안에 종결시키도록 표준처리절차를 시행할 계획이다.

조세심판원은 사건 접수 후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20일 안에 심판부에 배정해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청구서와 답변서, 증거서류 등 심리자료를 우편접수 대신 전자적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기미결사건은 실시간 분류하고 지연사유와 처리계획 등을 연중 관리해 현재 접수사건의 5% 수준인 1년 이상 장기미결사건을 3년 안에 2%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과세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급박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요청시 청구세액 일정금액 미만의 영세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사건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조세심판원은 충실한 사건 심리를 위해 △2주전 심판관회의 개최통보 및 의견진술서 사전제출제도 신설 △항변·추가답변제도 도입 △쟁점설명기일제도 도입 △증거목록 제출제도 도입 △비상임심판관제도 운영체계 개선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따뜻한 심판운영을 위해 △영세납세자에 대한 적극적 권리구제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 △재조사결정의 실효성 확보 △심판청구서 작성요령 및 사례 제공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세심판원 안택순 원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판행정 구현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영세납세자에게는 사실상 권리구제의 마지막 보루인 조세심판원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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