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측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댓글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식 공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지사 측은 "(피고인은) 드루킹을 비롯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이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각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순위를 조작하라고 지시하거나 김씨와 공모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작 행위가) 포털사이트 정보처리장치에 어떤 장애를 발생시켰는지 불분명하다"며 "법리상으로도 과연 이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여부도 따로 살펴봐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드루킹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의사를 표현한 적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쯤부터 올해 2월까지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 및 이후까지 킹크랩을 활용한 댓글조작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고 김 지사를 기소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경공모 아지트인 경기 파주 소재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연회를 본 뒤 드루킹에게 댓글조작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또 김 지사가 6.13 지방선거 때도 댓글조작을 공모하기로 하고 드루킹 측근을 센다이 총영사직에 임명하기로 제안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 사건과 함께 '드루킹 일당 댓글조작 사건' '고(故) 노회찬 의원 5000만원 뇌물공여 사건', '김 지사 전 보좌관 500만원 뇌물공여 사건' 등에 대한 공판준비절차가 한꺼번에 진행됐다. 피고인만 총 12명에 달한다.
재판부는 각 사건별로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김 지사 사건을 드루킹 일당 댓글조작 사건과 병합하지 않고 따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재판은 크게 △드루킹 일당 댓글조작 △드루킹 측 노 의원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드루킹 측 김 지사 보좌관 뇌물공여 △김경수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나눠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각 사건이 마무리되는 시기를 고려해 선고공판은 병합 후 진행할 방침이다.
김 지사의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0일 오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