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경과보고서에 '진 후보자의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의 위법한 보유'라는 표현을 놓고 실랑이를 벌였지만, "여야 간사 합의로 한 차례 고친 표현인 만큼 그대로 채택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관련 내용을 속기록에 남기고 보고서를 채택키로 했다.
지난 20일 열린 진 후보 청문회에서는 직무 관련 주식 위법보유 의혹에 대해 "직무 관련성 심사를 즉시 받지 않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고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 지인 사업 관련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단순한 소개였을 뿐 영향력 행사는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