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방 운영한 현직 경찰관…유사성행위 업소까지 '덜미'

키스방을 운영하다 적발돼 직위해제 된 부산의 한 현직 경찰관이 오피스텔을 빌려 유사성행위까지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교육환경법 위반과 성매매처벌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부산 모 경찰서 소속 A(30) 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경장은 지난 3월 초부터 6월 27일까지 부산진구의 한 학교정화구역 내에서 키스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적발된 이후 A경장은 지인 B(29)씨를 경찰에 출석시켜 키스방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 자백을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경장은 올해 7월 19일부터 2개월 여 동안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4개실을 빌린 뒤 여성종업원을 고용해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A경장은 또, 지난해 9월 지인인 C(26·여)씨에게 빌려준 500만원을 갚으라며 수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채권 추심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4가지 혐의를 모두 적용해 A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날 오후 부산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수사와는 별개로 A경장에 대한 감찰조사를 벌인 뒤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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