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 경남도의회 첫 의원 제정 '금융복지상담 지원 조례' 통과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김성갑 도의원(사진=도의회 제공)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일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11대 도의회 첫 의원 제정 조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금융지원 등 재기를 돕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조례에는 도지사가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운영하도록 돼 있다.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채무·재무상담, 채무 조정 등의 실무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재무·복지 등의 복합적 연계서비스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규정하고 있다.

대표 발의한 김성갑 의원(더불어민주당·거제1)은 "금융복지상담센터가 도내 금융취약계층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밑거름이 됐음 한다"고 말했다.

경상남도는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으로 지난 5월부터 3년 동안 한시적 국도비 지원을 받아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추가 도비 지원 뿐만 아니라 공모사업 기간 종료 후에도 도 자체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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