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4형사부(장용범 부장판사)는 20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해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신상정보공개 5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 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지난 2010∼2012년 사이 10대 여성 단원 1명을 극단 사무실이나 차 안에서 수차례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조 씨가 2008년 말 또 다른 10대 여성 단원 1명을 추행한 혐의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가 판결문을 다 읽기도 전에 조 씨는 실신해 119에 실려갔다.
이때문에 재판부는 이날 오후 다시 공판을 열어 선고를 마무리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