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와 청주시의회가 시민사회의 참여예산제도를 통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개선과 제도화를 일방통행으로 일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계속된 문제제기에도 여전히 이해당사자끼리 짬짜미 논의로 그치는 폐쇄행정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시와 시의회는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390명이 서명한 토론청구서를 민원실에 접수했다.
청주시민참여기본조례는 주민투표청구권자 2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시 중요 정책사업 등에 대한 토론회 개최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