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0일 중국 동포인 A(31, 여)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인터폴 수배로 중국공안에 체포된 B(32)씨 등 공범 3명의 신병인계를 요청하는 한편
태국으로 달아난 C(33, 여)씨도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말부터 8월 말까지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해 3만여명의 고객정보를 빼낸 뒤 고객센터를 사칭한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아내 195명으로부터 46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2건의 피해 신고를 접수해 A씨를 우선 검거한 경찰은 1년여동안 끈질긴 수사를 벌여 공범을 차례로 붙잡아 방대한 규모의 여죄를 확인했다.
경찰은 B씨 등 3명의 신병이 인도될 때까지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고, 지명수배한 C씨의 행방을 계속 추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