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 등 간호조무사가 대리수술 711차례…22명 검찰 송치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사 8명 등 22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간호조무사가 수술을 집도하고 있는 모습.(사진 = 울산지방경찰청 제공)
의사들이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에게 요실금수술 등 720여 차례나 수술과 봉합을 맡겼던 것으로 경찰수사에서 드러났다.

일부 간호사들은 이들의 대리수술을 보조했으며, 의료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수술실에 들어가 환자의 수술부위를 소독한 것도 확인됐다.

울산의 한 병원에서 수 년 동안 간호조무사가 의사들을 대신해 수술을 했다는 내부제보에 대한 경찰수사가 마무리됐다.


4개월여 동안 진행된 수사결과, 병원 원장 A씨 등 의사 8명은 간호조무사 B씨에게 711차례, 간호사 C씨에게 10차례 수술을 맡겼다.

의사들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B씨와 C씨에게 대리수술을 맡기고 외래진료 등 다른 업무를 봤다.

간호조무사 B씨는 제왕절개 · 복강경 수술시 봉합과 요실금수술을, 간호사 C씨는 제왕절개 수술 봉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은 대리수술을 보조하거나 방조했다.

간호조무사의 수술 집도 모습을 복도에서 보고 있는 의사.(사진 = 울산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조사 과정에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수술실에 들어가 환자의 수술부위를 소독하는 등 보조업무를 한 것도 확인됐다.

해당 병원은 이 같은 무면허 의료 행위로 요양급여비 10억여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요양급여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보건 당국에 통보했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전선병 경감은 "두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피의자 휴대전화, 수술 진료기록과 마취기록지, CCTV 등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 혐의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음성적인 무면허 의료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수술실 출입구 CCTV 설치 의무화, 보호자 요청 시 수술실 촬영 허용을 법제화 하도록 검토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간호조무사 B씨는 혐의 사실 일부를 시인했고, 의사 8명 중 1명도 대리 수술시킨 것을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원장 등 나머지 의사 7명과 간호사는 혐의 전부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20일 보건범죄단속법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사 8명과 간호사 8명, 간호조무사 6명 등 22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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