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30분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유 변호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쯤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유 변호사는 전직 법관으로서 소환된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잠시 뜸을 들인 뒤 "법정에서 모든 걸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말했다.
이어 '숙명학원 사건과 관련해 재판연구관과 연락했나',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아닌가'와 같이 구체적인 혐의를 묻는 질문에는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유 변호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8일 유 변호사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공기록물관리법률위반, 절도,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법농단 의혹 수사 개시 이후 검찰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다.
유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한 뒤 퇴임하면서 재판보고서 등 문건을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검찰이 해당 문서에 대해 임의제출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자료들을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변호사는 숙명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임한 뒤 원고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애초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가 소부로 다시 내려간 점, 유 변호사가 해당 사건 문건도 빼돌렸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들어 유 변호사의 개입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유 변호사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의원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