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통상 외국 국가원수 등 경호가 필요한 주요요인이 방한하면 청와대 경호처는 '경호 등급'을 매긴다.
우리 헌법상 공식적으로는 북한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최근 경향을 고려하면 김 위원장에 대한 경호 등급은 국가원수급에 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등급이 규정되면 경호처는 1선 경호, 군·경찰은 경호업무 일부와 2선·3선 등 동선 외곽경비에 관한 계획을 각각 수립한 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한다.
실제 방남 시 우려되는 최대 돌발변수는 김 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에 대한 반감이 큰 극우단체의 움직임이다.
이런 움직임은 최근 정상회담 관련 프레스센터가 설치된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인근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경호당국은 이런 돌발상황이 남북관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면서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고심이 클 수밖에 없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구체적인 일정과 방문 장소가 정해지면 경호처와의 협의를 통해 계획을 짜게된다"며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지정이 된다면 빈틈없이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