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경제활동인구 조사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반이 취약한 전남의 경우, 자영업자 수는 가족 종사자를 포함해 전체 취업자 93만7천여 명 중 39만여 명(41.6%)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전남은 소기업, 소상공인 비율이 98.2%로 사업 규모도 매우 영세하고 1인당 사업소득 또한 매우 낮은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자영업자들은 경기불황과 과잉경쟁으로 인해 매출 부진과 자영업 권리 보호 등 관련법 미비로 인해 이중 고통을 겪고 있다"며 "자영업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빈곤층 전락으로 이어져 사회적 갈등 비용증가 등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영업을 하고 있거나, 시작하려는 도민에게 안정적인 영업환경과 과잉경쟁으로 인해 자영업을 벗어나려는 도민들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며 취지를 밝혔다.
건의안 주요 내용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임대료 기준의 개선과 상가 임대차보호 기간 연장법 개정 ▲권리금 차익에 대한 과세 제도화로 권리금에 대한 합리적 책정기준 유도 ▲자영업자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 및 사회안전망 확보대책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이번에 통과 된 ‘자영업자 권리보호 및 지원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 관계 당국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