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낚싯배 5대 안전 위반행위 특별단속

지난 5일 오전 보령시 오천면 천수만 해상에서 해양경찰이 낚싯배를 검문검색을 하고 있다. (사진=보령해경 제공)
보령해양경찰서는 가을철 낚싯배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10월 14일까지 낚싯배 5대 안전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낚싯배 5대 안전 위반행위로는 ▲구명조끼 미착용 등 기초 안전질서 위반 행위 ▲영업구역(시간) 위반 ▲음주운항 ▲항내 과속 운항 ▲낚싯배 불법 증·개축 등이 있다.

해경은 경비함정·파출소·해상교통관제센터(VTS) 및 담당 지자체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출·입항 지역 및 취약 시간대 위주로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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