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그물코 규격 위반 중국어선 1척 나포

중국어선, 어린 참조기 불법포획·조업일지 허위 기재

그물코 규격 위반으로 나포된 중국어선.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18일 "지난 17일 오후 6시쯤 제주 비양도 북서방 112해리 해상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148t급 중국 영구 선적 유망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거된 중국 유망어선은 규격보다 촘촘한 그물코가 40mm인 그물을 사용해 어린 참조기 등 수산물을 불법 포획하고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유망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그물코 규격 등 조업 조건을 준수해 조업해야 한다.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이 중국 어선을 18일 오전 제주항으로 압송해 위반어선 선장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국 어선은 최근 참조기 어획량이 늘면서 기준치 50mm 보다 10mm 적은 40mm의 자망그물 50틀을 사용해 총 3회에 걸쳐 참조기 300kg을 불법 포획하고 불법 어획물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지일구 단장은 "앞으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를 엄중히 단속해 우리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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