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검거된 중국 유망어선은 규격보다 촘촘한 그물코가 40mm인 그물을 사용해 어린 참조기 등 수산물을 불법 포획하고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유망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그물코 규격 등 조업 조건을 준수해 조업해야 한다.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이 중국 어선을 18일 오전 제주항으로 압송해 위반어선 선장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국 어선은 최근 참조기 어획량이 늘면서 기준치 50mm 보다 10mm 적은 40mm의 자망그물 50틀을 사용해 총 3회에 걸쳐 참조기 300kg을 불법 포획하고 불법 어획물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지일구 단장은 "앞으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를 엄중히 단속해 우리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