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8일 공개한 '한국은행 기관운영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009년과 2014년 한국은행에 대한 감사를 통해 과도한 유급휴가와 복리후생 16개 항목을 폐지 또는 축소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감사결과 한국은행은 노조와 협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감사원이 지적한 16개 복리후생 항목 중 7개 항목을 그대로 유지해 2015∼2017년 3년간 총 98억8천여만원을 집행했다.
한국은행이 유지한 복리후생에는 가족 건강검진(10억5천만원), 업무와 관계없는 직원·가족 의료비(34억4천만원), 선택적 복지와 별도의 직원·가족 단체보험(20억3천만원) 등이 포함됐다.
한국은행은 또 정상화 지침에 따라 '업무상 재해 사망' 퇴직금 가산제도는 폐지하면서도 '업무상 재해 외 사망' 퇴직금 가산제도는 지속해서 운영해 2015년부터 3년간 3억8000만원을 지출했다.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10년 유급휴가를 일부 폐지·축소했지만 2012년 유급휴가를 오히려 추가하는 등 방만하게 제도를 운용해 2015년부터 운영하여 2015년부터 3년간 연차휴가보상금 13억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한국은행 총재에게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급여성 경비 예산 삭감 등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지원업무 인력이 과다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무시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한국은행 기관운영감사를 벌인 결과 조직·인력 운영 부적정 등 총 14건의 위법·부당 사항 또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직과 인력관리도 방만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은행은 2010년 감사원으로부터 본부와 지역본부의 지원업무 인력이 과다하다고 지적받은 뒤 이듬해 2월 인원을 재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한 '한국은행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부 지원업무 인력(149명·전체 2493명)이 금융감독원(2003명)의 2.2배(69명), 산업은행(3399명)의 1.9배(7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지역본부의 지원업무 인력(224명) 비중도 36.1%(총인원 619명)에 달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