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합병과 관련해 외국계 투자자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ISD 절차를 밟는 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이어 두 번째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메이슨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최소 2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지난 13일 우리정부에 ISD 중재신청을 통지했다.
중재신청서 통지는 ISD에서 본격적인 소송 단계에 접어드는 절차다. 메이슨은 지난 6월 제출한 중재의향서에서보다 피해액을 2500만 달러(한화 약 250억원) 높게 불렀다.
메이슨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합병 사이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최근 국내 법원 판결들을 주요 근거로 삼았다. 시장논리에서가 아닌, 정부와 기업이 결탁한 사안이라 어쩔 수없이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당시 삼성물산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자신들처럼 합병에 반대했다면 피해를 입지 않았을 거란 주장도 포함됐다. 그러면서 메이슨은 삼성합병 과정서 재무정보와 자료를 조작했다는 지난 7월 국민연금 감사결과를 인용했다.
앞서 엘리엇 역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최소 7억7000만 달러(한화 약 8600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중재신청을 통보했다.
당시 엘리엇은 "박 전 대통령에서 국민연금공단까지 이어진 부정부패로 엘리엇 및 다른 삼성물산 주주들이 불공정한 손해를 입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 2심 재판부가, 국민연금이 삼성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해당 판결이 엘리엇 측에 유리한 자료로 쓰일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 답변서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문을 다수 인용해 방어논리를 짜 논란을 사기도 했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는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우리 정부 측에도 유리한 근거기 때문이다.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메이슨과 엘리엇이 제기한 ISD 기류의 유·불리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