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추석 연휴기간에 처리해야 할 화물이 있는 화주나 선주는 사전에 부두 운영사에 요청하면 화물을 정상적으로 반·출입할 수 있다.
해수부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 긴급히 처리해야 할 화물이 발생할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항만근로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유지 등 비상운영 체계를 구축해 대비하도록 했다.
특히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한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이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한 전담 인력도 24시간 대기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항만별로 대기조를 편성해 평상시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선박에 필요한 급유업과 급수업, 물품공급업 등 항만운송 관련 사업체도 원칙적으로는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되 수요가 있으면 추석 당일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만운영 관련 업체와 연락처를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각 지방청별로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항만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