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는 17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TV조선의 재심 청구를 다수 의견으로 기각했다.
방심위는 "'주의' 결정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제재 수준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유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기존 결정을 유지하고, 이 의견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앞서 TV조선 '뉴스 7'(5월 19일자)은 북한 당국자가 새벽 미국 취재단에게 입북 절차를 통보하며 사증 명목으로 1인당 1만 달러(우리 돈으로 약 1100만 원)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방심위는 지난 7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다수 의견으로 법정제재 '주의'(벌점 1점)를 의결했다. 이 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방심위는 "오보 여부와 달리 '객관성'은 중요 사실의 누락, 불충분한 사실관계 확인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TV조선 측은 의견진술 때 해당 보도가 오보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주의'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다.
방송사가 법정제재를 받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