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콜택시 부르듯 구급차 호출 남용 사례 전국 최다

5년간 이송사유 해당 안되는 거절건수 경기 1천91건에 달해
같은 기간 서울(622건)과 비교시 6.1%p 높아
골든타임 놓쳐 정작 응급환자 위급상황 처할 수 있다는 지적

소방대원들이 구급차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다.(사진=자료사진)
이송(移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콜택시 부르듯 구급차의 사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안양 동안을 지역위원장)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5년간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 건수가 전국적으로 7천364건에 달하며 이중 경기도는 1천91건(14.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 다음으로는 부산이 992건(13.4%)로 뒤를 따르고 있으며 1천건이 넘는 지자체는 경기도가 유일하다.

경기도의 경우 인구가 가장 많은 것을 고려할 때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 비중도 높을 수 밖에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인구 수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서울의 경우 같은 기간 622건(8.4%)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경기도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소방대원들은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비응급환자로 판단, 이송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을 수록 위급 상황 발생시 골든타임을 확보하지 못하는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양심 없는 시민들 때문에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응급환자의 구출이 원할치 못할 수 있다며 소방력 낭비의 피해를 토로하고 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이송거절 사유는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환자(섭씨 38도 이상 고열, 호흡곤란 제외) ▲형압 등 생체징후 안정된 타박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의식 회복되지 않거나 외상 있는 경우 제외) ▲만설질환자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병원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의사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간 이송 제외) ▲구조·구급 대원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가 구조·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방해하는 경우 구조·구급을 거절 할 수 있다 등이다.

이송 거절 사유로는 술에 취한 사람이 전체의 43%를 차지하며 만성질환자의 검진이송 요청, 구급대원에 폭력행사 등이 뒤를 따르고 있다.

이재정 의원은 "구급차는 반드시 위험에 처할 때만 불러야 한다는 기본 상식을 지키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악의적으로 구급차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엄격한 처벌이 필요한 실정"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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