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전국연대)와 서울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는 17일 오전 알선 사이트 10곳이 성매매처벌법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청에 냈다.
아울러 해당 사이트가 광고한 성매매 업소 100곳의 업주와 광고 게시자, 사이트에 성매수 후기 글을 올린 이용자 400여명도 함께 고발했다.
그러면서 "성매수 문화는 그동안 범죄로 인식되지도 처벌되지도 않았으며 처벌돼도 수위가 너무 미약했다"며 "온라인에서, 해외 서버에서 일어난다거나 숫자가 너무 많아 처벌이 어렵다는 건 핑계와 직무유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국연대 변정희 정책위원은 "성매매 사이트는 그동안 남성들의 일탈이나 성문화 정도로만 치부됐지만 사실 너무나 심각한 범죄"라며 "10대 여성을 성착취하고 불법촬영한 뒤 그것을 '품평'이나 '후기'라는 이름으로 낄낄대며 공유하는 실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경찰 수사 이후 알선 사이트들을 전면 폐쇄하고 음란물의 재유포를 막는 한편, 운영 수익을 몰수·추징할 것을 당국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