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임대수익 탈루혐의자들에 대한 세무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세무검증의 주된 대상은 위 사례처럼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가 큰 고가·다주택 임대업자 등으로 추정 임대수입 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 액수와 실제 임대수입 금액간 차이가 큰 이들이다.
특히, 이번 세무검증에서는 국토부가 개발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주택임대 수입금액 탈루 여부를 종전보다 더욱 정밀하게 분석해 대상자를 선정하게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RHMS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이 보유한 임대차 계약정보, 주택소유정보, 가격정보 등을 연계해 임대주택 현황,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 등을 실시간 파악 가능하게 구축한 시스템이다.
국세청은 "검증과정에서 여러 해에 걸쳐 탈루가 있는 등 탈루 혐의가 큰 경우에는 세무조사로 엄정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관리에 활용하는 한편, 추가로 전세권․임차권 등기자료를 수집하는 등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주택임대소득이 탈루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