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와 미국인 선교사 B(53·여)씨에게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와 B씨에게 각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발 방지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3∼7월 인천시 연수구 B씨 자택 등지에서 안마봉과 드럼 스틱으로 딸 C(16)양의 엉덩이와 팔 등을 수십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8∼11월 성경 필사를 하라고 딸에게 강요한 뒤 하루에 20장을 다 써내지 못한 날에는 또 안마봉으로 마구 때렸다.
A씨는 허락을 받지 않고 대안학교 친구에게 연락했다거나 말대꾸를 한다며 딸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에 가담한 B씨도 쇠로 된 50㎝ 길이의 피리로 C양의 온몸을 수십 차례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인 선교사로 활동한 B씨는 2015년 7월 같은 종교를 믿으며 알게 된 A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그의 딸을 함께 교육했다.
C양은 이들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지난해 2월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그는 학대 신고를 한 뒤에도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던 중 비웃었다는 이유로 뺨을 맞기도 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일종의 의식에 가까운 징벌을 했다"며 "경미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일탈을 가혹하게 응징했고 정당한 훈육의 테두리를 벗어난 신체적 폭력을 행사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어린 시절 부모 등으로부터 빈번하게 학대받은 경험은 성장과 발달에 직접 악영향을 끼치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아에 고착된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며 "피고인들에게 재산형에 그치는 처벌을 하면 형벌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정 판사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재범 억제에 필요한 성찰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