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아서 수 억 버는 부동산 농단, 더 강한 대책 필요"

9.13 부동산 대책, 다방면 대책 담았지만 알맹이 빠져
종부세, 주택만 올리고 재벌기업 빌딩은 세율인상 제외
집값 수억원씩 뛰는데 종부세는 평균 200만원 수준으로 올라
부동산 원가공개, 후분양제.. 한국당은 반대하고 정부도 대안 없어
세율 인상은 국회 책임, 정부는 값싼 공공주택과 공시가격 개선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9월 14일 (금)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경실련 김성달 부동산국책사업팀장, 청취자 전화

◇ 정관용> 어제 9. 13부동산대책, 종부세 또 대출규제를 강화한 고강도 대책이다, 이런 평가가 있고 그런데 정말 시장을 잠재울 수 있을지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도 나오고 있고요. 오늘 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고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도 직접 전화로 듣겠습니다. 먼저 경실련의 부동산국책사업팀 김성달 팀장을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성달> 안녕하세요.


◇ 정관용> 어제의 대책을 우선 경실련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성달> 세제, 금융, 공급 등 다방면의 대책을 담고 있지만 사실 알맹이가 빠진 미봉책에 가깝다, 집값을 잡기에는 회의적으로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부족하다? 알맹이가 뭔데요?

◆ 김성달> 저희들이 얘기한 것은 일단 지금의 이 불로소득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을 환수할 수 있는 보유세 강화를 요구했었고 그다음에 이 비싼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공급 시스템의 개혁을 요구해 왔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게 어제 대책으로 드러난 거죠.

◇ 정관용> 보유세 강화 주장은 종부세를 대폭 강화했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보다도 세율을 높였는데 이것 갖고 아니다?

◆ 김성달> 지금 종부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주택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세율은 최고 세율 3.2%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올랐지만 부동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건 주택뿐 아니라 재벌기업등이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형 빌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세율인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거든요. 무엇보다 보유세 강화에서 최우선 과제는 시세반영도 못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 공시지가를 좀 현실화해서 부동산 부자들이 더 이상 특혜를 받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요구였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점진적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게 오히려 세제 효과도 드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 정관용> 공급시스템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이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 이건 조만간 공급분야에 대한 안은 다시 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 김성달> 네.

◇ 정관용> 거기에 대해서 여당 일각에서도 이번에는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급책을 많이 내놔야 할 거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데 그건 조금 기다려봐야 하지 않을까요?

◆ 김성달> 현행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임대와 분양, 판매용 아파트에 대한 비중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게 전혀 바뀌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계획대로라면 지자체와 탄력적으로 조율하겠다는 건데 그건 여전히 판매용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판매용 주택이 값싸냐를 결정짓는 건 원가공개나 또 정부가 정하는 건축비 같은 것들인데. 이것도 대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후분양제와 같은 이런 분양제도 개편도 포함되지 않았고.

◆ 김성달> 빠져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이번에 종부세 강화를 한 것이 주로 3주택자 이상. 특히나 요즘 집값이 많이 뛴 그런 지역. 서울과 수도권 지역 이런 곳은 2주택 이상만 돼도 종부세를 대폭 강화한 것 이건 결국 종부세 부담을 지기 싫으면 시장에 매물을 내놔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13일 오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대책 관련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박종민기자)

◆ 김성달>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좀 따져봐야 된다. 지금 단순히 어제 정부가 제시한 걸로 보니까 다주택자, 말씀하신 다주택자의 경우 30억 원, 시세 아파트 값을 합친 금액이 30억 원인 경우에는 현재 보유세액이 1300만 원입니다, 재산세, 종부세를 합한. 그런데 이게 인상될 경우에 2000만 원까지 증가해서 700만 원의 세액 증가가 예상된다, 이게 정부 발표입니다.

그런데 30억 원의 다주택자들이 집값이 얼마나 뛰었냐도 들여다보면 강남 같은 경우는 평균 2, 3억, 청와대 관료분들은 평균 5억 원씩 뛰었다고 어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수억 원의 집값은 뛰었는데 이 700만 원, 수백만 원의 보유세가 무서워서 집이 매물로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은 사실 회의적이다. 더군다나 중요한 건 지금의 이 세율 인상은 국회법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냐는 것이죠.

◇ 정관용> 지금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고 있죠?

◆ 김성달>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경실련이 생각하는 보유세는 그럼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되는 겁니까?

◆ 김성달> 저희도 보유세율은 선진국 수준의 1% 수준까지 실효세율을 갖자고 하고 있고 이건 참여정부에서 이미 로드맵까지 제시한 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유야무야 된 상황들인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시세는 가파르게 오르는데 그 종부세나 재산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이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실효세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집값은 집값대로 잡지만 실효세율을 정상화할 수 있는 공시가격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

거기서도 더 문제되는 건 아파트는 지방에 사는 아파트 소유자나 서울의 비싼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60, 70, 80%까지 시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들이 조사한 삼성, 현대 등 재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빌딩 같은 경우는 30~40%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껏 10년 넘게 서민들보다 세금을 덜 내왔다는 얘깁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이고 이것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보유세 개혁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종부세가 최고는 3.2%얘기하는데 좀 아까 팀장님께서는 실효세율 1% 얘기하셨고 이게 다 시가, 그다음에 공시지가, 과표 이게 워낙 복잡해서 그러는데 이거 좀 정리해 주세요.

◆ 김성달> 어제도 정부가 되게 복잡하게 하셔서 저희도 한참 걸렸는데 일단 시가라는 것은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거래 가능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종부세나 또는 재산세 각종 어떤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서 매년 국토부와 지자체장이 조사해서 평가해서 결정해서 발표하는 법정가액입니다. 그리고 과표는.

◇ 정관용> 그런데 공시지가가 법정가액인 공시지가가 대체로 시세에 몇 퍼센트 정도 돼요?

◆ 김성달> 정부가 지금 발표한 자료로도 약간의 다들 편차가 있는데요. 저희 조사로도 보더라도 30~40%. 빌딩 같은 경우가 그런 거라는 거죠.

◇ 정관용> 주택은요?

◆ 김성달> 주택도 30~40%입니다. 다만 주택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공시가격. 건물과 토지를 통합한가는 공시가격 체제로 종부세가 부과되는 반면에 빌딩 같은 비거주용 빌딩은, 비주거용 빌딩은 여전히 공시지가 따로 건물값 따로 평가해서 보유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지가가 오르지 않으면 비주거용 빌딩 등의 어떤 보유세는 계속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 정관용> 30~40%요. 대부분 언론에서는 60% 이상은 된다라고 하던데요?

◆ 김성달> 그게 이제 시민들이 쉽게 얘기하는 또 김현미 장관께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파트 중심으로 많이들 알고 계세요. 아파트는 실거래가나 시세 등이 많이 누출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비교가 가능하고. 보면 70%, 80%까지 얘기를 합니다.

◇ 정관용> 아파트의 경우는.

◆ 김성달> 70%, 80%를.

◇ 정관용> 시세의 70~80%를 반영한 공시지가.

◆ 김성달> 공시가격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단독주택 이런 게 안 된다 이거죠?

◆ 김성달> 단독주택은 40%, 50%밖에 공시가격이 반영돼 있지 않다. 저희들이 제일 비싼 이건희 주택 같은 최고가 고급 주택을 들여다보니 여전히 50%대입니다. 그리고 과표는 거기서도 공시가격에서도 종부세가 부과대상이 되는 게 100% 다 되는 게 아니라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어야지만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 정관용> 1주택자의 경우는 9억 원 이상. 2주택 이상은 6억 이상.

◆ 김성달> 그럼 공시가격 9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그걸 다 쓰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 금액에서 다시 80%라는 걸 적용한 금액이 과세표준인 과표가 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아까 언급하신 실효세율 1%라는 것은 그냥 시세, 시세의 한 1%는 보유세로 내야 한다 이거로군요.

◆ 김성달>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종부세 3.2%라고 해 봐야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뭐하고 뭐하면 그게 실효세율 1%에도 도달하지 못한다.

◆ 김성달> 지금 정부가 종부세 인상에서 총 걷겠다는 세수증가액은 4200억 원이 더 추가로 증가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렇게 어제 발표했더라고요.

◆ 김성달> 그런데 4200억 원을 종부세 부과 이번에 인상이 되는 가구수는, 명수는 22만 명이거든요. 22만 명을 4200억 원으로 나누면 1인당 평균 한 200만 원이 증가한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수억 원이 뛰었거든요. 그러기에는 매우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정관용> 평균으로 따지면 200만 원인데 사실 22만 명 중에 제가 보기에는 한 15만 명 정도는 100만 원 이상 안 올라갈 거예요. 나머지 한 7만 명 정도가 진짜 세게 올라가는 거죠.

◆ 김성달> 지금 언론에 보유세 얼마나 증가하나 이런 구체적인 사례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중에서 많이 오른 사례 중의 하나가 대치동의 래미안 펠리스를 보유하고 용산구의 한가름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가 있습니다. 2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지금 현재 공시가격이 20억 원입니다, 제시한 금액이. 그래서 보유세액을 계산해 보니 현재는 800만 원이었는데 약 이제 2000만 원 정도로 1200만 원이 오르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아파트들의 시세를 좀 확인해 봤거든요. 시세를 확인해 보니까 래미안 같은 경우는 8.2대책 이후에 7억 원이 뛰었습니다. 17억 원이던 아파트값이 지금 24억 원이 됐거든요. 한가람 아파트도 8.2대책 기준으로 11억 원이었는데 지금 14억 원이 됐습니다.

◇ 정관용> 합하면 38억 원이네요.

◆ 김성달> 그래서 합치면 24억 원과 14억 원이죠. 그렇게 합치면.

◇ 정관용> 38억. 그러면 1% 정도 실효세율 정도 되려면 3800만 원 정도는 내야 되는데 이번에 올렸다고 한 게 결국 2000만 원이다.

◆ 김성달>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사진=박종민기자)

◇ 정관용> 이렇게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는 대신에 거래세는 조금 낮춰야 된다는 것 경실련도 찬성하시는 거죠?

◆ 김성달> 이론적으로나 봤을 때에는 패키지형, 보유세와 거래세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거래세는 일반적으로 취등록세가 있고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또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서 환수하는 양도세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지금 양도세를 완화하거나 이건 되게 신중하고 그건 아니고 지금은 취등록세에 대해서 거래세 인하는 같이 검토되는 것은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 정관용> 양도도 결국은 소득이 있을 경우만 하는 거니까. 이건 그냥 거래세라고 말할 수 없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죠.

◆ 김성달>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아무튼 경실련,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보다 더 획기적이고 강력한 대책들을 내놨어야 되는데 부족하다, 이 말씀인데요. 우리 시민들께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585번 연결된 분부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 청취자1> 안녕하세요.

◇ 정관용> 자기소개 해 주시겠어요?

◆ 청취자1> 여수에 사는 상인입니다.

◇ 정관용> 여수? 지금 집 가지고 계시죠?

◆ 청취자1> 집 조그마한 거 있습니다. 시가로 한 9000만 원, 8000만 원 정도 합니다.

◇ 정관용>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 청취자1> 지금 부동산으로 돈 벌려는 사람들이, 그냥 부동산농단이라고 합니다, 부동산농단. 국정농단, 사법농단, 부동산농단입니다. 우리 저도 상인이지만 1년에 1000만 원 벌려면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많이 해서 돈 벌까 말까 하거든요. 그런데 1년 사이에 2억, 3억, 5억 이렇게 올라가버리면 그분들은 그냥 앉아서 버는 거거든요. 이건 법 정의에도 안 맞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경제상황에서 돈 많은 부자가 세금을 내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니까 권리를 많이 누렸으니까 당연하게 의무도 해야지 이게 공평한 거지. 나는 권리만 누리고 의무는 안 하겠다. 이건 정말로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어제 종부세 강화는 잘 한 정책이다, 이 말씀이시죠?

◆ 청취자1> 더 강력하게. 예를 들면 군부대가, 막 몇 만 평씩 되는 군부대 있으면 그런 곳이라도 어떤 식으로든 이 부동산 가지고 장난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농단이라고 했거든요. 이 부동산 농단이라고 봐야 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청취자1> 정말로 강력하게 이것을 정말로 재미가 없다. 돈 투자를 했더니 손해가 엄청나버렸다. 부동산 잘못하면 말아먹겠네 이 정도가 돼야 돼요.

◇ 정관용> 그 정도로 센 세금정책을 내라.

◆ 청취자1> 부동산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처럼, 독일이나 이런 곳처럼 임대해서 살겠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다음 8586번 연결되어 있네요. 여보세요.

◆ 청취자2> 안녕하세요.

◇ 정관용> 자기소개 하시겠어요?

◆ 청취자2> 그냥 이름은 이야기 안 하고요. 누구이고요. 저희는 평생 직장생활을 했고 퇴직금으로 집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 개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팔고 싶어도 양도세가 너무 크더라고요. 강남도 아니고 일반 수도권인데. 한 5억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부동산에 가서 알아봤더니 4억 한 5000인데도 양도세가 1억 가까이 내게 된 거예요. 구천칠백 얼마쯤 됐더라고요.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래서 저희는 한시적이라도 양도세를 그러면 인하하면 정리를 좀 해 보지 않을까. 저희 노후로 만들어놓은 집인데 그렇게 양도세를 많이 내고서 5억 받고 1억 내면 4억이 남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정말 종부세는 부자들한테나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정관용> 양도세. 그런데 그건 그 집을 사실 때에 비해서 올라간 금액 거기에 부과하는 거잖아요.

◆ 청취자2> 그건 알고는 있는데.

◇ 정관용> 그래도 너무 많다?

◆ 청취자2> 네. 많은 것 같아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청취자2> 감사합니다.

◇ 정관용> 양도세를 조금 한시적으로라도 내려주면 물건을, 부동산을 내놓을 생각이다, 이런 분. 다음 8587번입니다. 여보세요.

◆ 청취자3> 안녕하세요.

◇ 정관용> 자기소개 하시겠어요?

◆ 청취자3> 그냥 주부이자 워킹맘이고요.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연결을 원했고요.

◇ 정관용> 말씀하세요.

◆ 청취자3> 이번에 집 구매시에는 조금 융통성이 있는 제도가 있잖아요. 부모님이랑 따로 산다거나 각자의 집을 산다거나 아니면 직장 때문이거나 이런 그 안에 포함된 내용들이 있는데 전세자금대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 집이 있고 직장 때문에 경기도에 전세를 주고 서울에 집을 얻어서 살고 있어요. 살고 있으면 그게 재산의 가치나 규모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전세자금대출을 부부 합산 연봉 1억 미만으로 지금 규제가 됐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청취자3>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이런 경우도 굉장히 저희 주변에도 굉장히 많고. 구매 시에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조항들을 넣어놓았는데 전세자금대출은 그냥 무조건 집 하나 있는 것은 전부 다 묶어놨더라고요. 그 부분은 굉장히 현실성이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전세자금대출을 조금 융통성 있게 더 완화시켜줘야 한다, 이 말씀이네요.

◆ 청취자3> 그렇죠.

◇ 정관용> 어제 발표된 대책은 그런데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을 아예 못 받도록 지금 한 채 있는 사람의 경우는. 그런 식으로 강력규제책이 나왔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청취자3> 그건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도 약간 빈틈이 있는 게 물론 잘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보는데 지금 은행대출만 막은 거잖아요. 얼마든지 사실은 각자의 돈이 있는 사람들은 전혀 제한적이지 않고요. 이제 있는 사람들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 정관용> 그렇죠. 현금 쌓아두고 있는 분이야 그렇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청취자3> 고맙습니다.

◇ 정관용> 다음 8584번 연결된 분입니다. 여보세요.

◆ 청취자4> 안녕하세요. 춘천에 사는 문미라라고 합니다.

◇ 정관용> 어떻게 보세요? 어제의 정책.

◆ 청취자4> 일단 저는 집이 없기는 하는데요, 서울에. 그런데 누구나 생각하듯이 더 많이 부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 정관용> 세금은 강화해야 된다.

◆ 청취자4> 세금은 더 강화해야 하는데 지금 어제 정책이 발표난 것만으로도 지금 자한당하고 바른미래당에서는 이게 그냥 정부에서 발표를 한다고 실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를 통과가 돼야 하는데 지금...

◇ 정관용> 반대하고 있죠.

◆ 청취자4> 세금폭탄이니 뭐니 계속 지금. 한편으로는 벌써 비준을 안 해 줄 것처럼 계속 떠들면서 어제 정책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민들의 바람대로 국민들의 바람대로 더 많이 인상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 국회 비준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통과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될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래서 어제 정도 선에서라도 국회통과를 시켜보자 이 말씀이고요.

◆ 청취자4> 점진적으로 저는 더 올려서 그리고 서민들이 납득할 정도의 금액이 되면 지금도 낮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올리고 조금 더 시행한 다음에 조금 더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국회 통과를 생각해서 점진적으로라도 계속 올려갑시다. 이 말씀 고맙습니다.

◆ 청취자4> 네.

◇ 정관용> 네 분의 전화 받아봤는데요. 오늘 전화 연결해 주신 네 분께는 모바일 커피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팀장님, 청취자분들도 대체로 우리 김 팀장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 (사진=시사자키팀)

◆ 김성달> 좀 와닿는 말씀이 아까 말씀하신 선생님 중에 부동산을 잡으면 재미없다. 손해본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이번 대책에 포함됐어야 되는 것이 저는 사실 그게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 정관용> 그런데 또 방금 마지막에 전화주신 분처럼 그렇게 강력한 안을 내면 국회에서 통과가 되겠느냐. 이것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 김성달> 그래서 세율 인상으로 책임을 떠넘긴 것이 저는 매우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율은 어차피 국회의 몫이거든요.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값싼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 공공주택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정부의 몫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공시가격을 제대로 개선하는 것도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국회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겁니다.

◇ 정관용> 맞아요, 맞아요.

◆ 김성달> 그런 본연의 역할이 다 됐다면 세율에 대해서 인상하는 국민들의 압박도 국회가 그렇게 지금처럼 반대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 이런 전략도 필요했지 않나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경실련이 생각하는 이른바 부동산 농단을 막을 수 있는 그 방법은 공시가격 현실화 그리고 세율 인상 등등의 보유세 강화. 그다음에 공급에 있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대량 공급.

◆ 김성달> 공공임대주택을 판교와 같은 판매용 비싼 주택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거 매우 중요하다.

◇ 정관용> 신도시 이런 게 오히려 막 광풍을 불러일으키잖아요.

◆ 김성달> 지금도 이미 개발정보 유출했다 그러면 그 지역이 들썩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거품을 줄일 수 있는 원가공개 같은 게 다시 도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럼 고급시스템 개혁 그리고 민간의 후분양제 그게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 정관용> 세 부담 강화, 공공임대주택 강화, 부동산 원가 공개, 후분양제. 네 가지만 해도 되네요.

◆ 김성달>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를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걸 반드시 하는 게 더 중요해요.

◇ 정관용> 사실 이 네 가지 하자는 얘기가 수십 년 전부터 나왔는데 왜 못 하는 겁니까?

◆ 김성달> 저희가 2005년, 2000년 집값 폭등할 때에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이면 하다못해 원가 공개도 법을 개정하자고 지금 국회에 법이 올라가 있거든요. 후분양제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한당이 반대하세요. 그래서 해당 상임위에 법안이 상정되지도 못하고 원가 공개 같은 경우는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또 법사위에서 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또 반대를 하셔서 이런 어려운 과정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이 좀 솔선수범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 최근에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께서 원가 공개를 61개 항목뿐 아니라 세부 내역까지 다 투명하게 공개하셨거든요. 이러한 작업들이 공공이 할 수 있고 그것이 지금은 응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는 거죠.

◇ 정관용> 법 개정에 난항이 있으면 정부가 혼자서라도 할 수 있는 거라도 제대로 본때있게 좀 해 달라는 말씀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실련의 김성달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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