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정무위 소속 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보훈처에서 제출받은 2016년~올해 5월까지 '직원 징계현황'을 보면, 이 기간 보훈처 직원에 징계는 38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31건(약 82%)이 '감봉' 이하 경징계였다.
보훈처는 특히 지난 5월경 '성매매'로 기소유예를 받은 직원을 '견책' 처분했다. 이는 지난해 5월과 9월,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징계로 각각 '파면', '해임' 처분을 내린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5년 9월 '운전자 폭행' 사건으로 사법처리를 당한 직원에게도 단순히 '주의' 처분을 내렸다. '운전자 폭행'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라는 분석이다.
국가보훈처는 또 '금품제공 및 수수'에 대해서도 경징계 처분을 내렸고, 지난 2015년 이후 음주운전의 경우 적발된 10건의 징계 중 처분이 확정된 9건 전부 '견책' 등의 경징계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며 "모든 범죄에 일벌백계하는 자세로 타 기관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