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아이콘'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사기' 유죄

투자금 240억원 다른 용도로 사용…대법, 징역 9년 확정

수백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벤처기업 아이카이스트 김성진(34) 대표가 징역 9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9년에 벌금 3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김씨가 운영한 아이카이스트 등 업체 7곳에 대해서는 각각 5천만~31억원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법령 적용을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는 회사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투자자를 속이는 수법으로 24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과정에서 아이카이스트 등 업체들이 매출 실적을 올리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허위 세금 계산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또 수감 중 교도관에게 회사 임원진 영입 등을 제안하면서 사적인 연락을 부탁하는 등 교도관을 회유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은 "여러 피해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해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1년에 벌금 61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해 금액의 일부가 변제됐고 일부 피해자들이 김 대표의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9년으로 감형하고 벌금액 산정을 다시 해 31억원으로 낮췄다.

김 대표가 운영한 아이카이스트는 2011년 카이스트(KAIST)가 기술과 지분을 출자해 설립한 1호 벤처 기업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창조 경제의 모델로 지목해서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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