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9년에 벌금 3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김씨가 운영한 아이카이스트 등 업체 7곳에 대해서는 각각 5천만~31억원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법령 적용을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는 회사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투자자를 속이는 수법으로 24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과정에서 아이카이스트 등 업체들이 매출 실적을 올리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허위 세금 계산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또 수감 중 교도관에게 회사 임원진 영입 등을 제안하면서 사적인 연락을 부탁하는 등 교도관을 회유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은 "여러 피해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해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1년에 벌금 61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해 금액의 일부가 변제됐고 일부 피해자들이 김 대표의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9년으로 감형하고 벌금액 산정을 다시 해 31억원으로 낮췄다.
김 대표가 운영한 아이카이스트는 2011년 카이스트(KAIST)가 기술과 지분을 출자해 설립한 1호 벤처 기업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창조 경제의 모델로 지목해서 주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