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여간 프로포폴 5억원 상당 불법투여…'역대 최고액'

프로포폴 5억 5000만원어치 불법 투여…성형외과 원장 등 기소
구속영장 청구되고도 프로포폴 또 맞아 구속된 피의자도 있어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수억 원 어치의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성형외과 원장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태권 부장검사)는 1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 홍모(50)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상습투약자 이모(25)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홍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약 3달간 영리 목적으로 10명에게 247회에 걸쳐 약 5억5000만원을 받고 프로포폴 2만1905ml를 상습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홍씨는 특히 불법투약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상습투약자들의 진료기록부 기재를 누락하거나 허위기재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2011년 프로포폴을 마약류로 지정한 이래 적발된 사범들 중 최대 투약량이고, 수익 5억5000만원 역시 최고액"이라고 전했다.

홍씨 등으로부터 미용시술을 받는 것처럼 속여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맞은 피의자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장모(32)씨는 지난 3월부터 약 6개월간 강남 일대 병원을 돌며 모두 81회에 걸쳐 약 1만335ml의 프로포폴(시가 2억원 상당)을 상습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특히 지난 6월 관련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다. 그러나 영장이 기각된 지 12일 만에 또다시 프로포폴을 투약해 결국 지난달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장씨 외 상습투약자들 6명에 대해서도 약식 기소했다. 약식기소란, 재산형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 대해 검사가 약식명령 재판을 청구하는 기소절차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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