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박 전 대장의 뇌물수수 등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벌금 400만 원과 184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무렵 지인인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 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장은 또 A씨에게 2억2천만 원을 빌려주고 상식의 수준을 넘어서 7개 월 동안 무려 5천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제2 작전사령관 재직 시절(2016년 9월~지난해 8월) B중령으로부터 모 대대 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보직 심의에서 다른 대대로 가기로 정해진 B중령을 원하던 곳으로 발령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대장은 지난해 7월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켰다는 등의 갑질논란 의혹이 일었고 군 검찰의 수사를 통해 뇌물수수 등 혐의가 드러났다.
이후 박 전 대장은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으나 올해 1월 법원이 보석 요청을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고 뇌물수수 등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4성 장군으로서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