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감독원은 16일 연휴를 앞두고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미싱이란 악성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이용자가 클릭하면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신종 범죄수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6년 탐지된 스미싱 31만1000여건 중 26만7000여건, 2017년 탐지된 50만2000여건 중 31만7000여건이 택배를 사칭한 것이었다.
이어 올해 8월까지 발견된 13만6000여건의 스미싱 가운데 택배 사칭은 16만1000여건으로 8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려면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해서는 안되며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는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를 원천 차단하거나 결제금액을 제한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또 연휴 기간 중 스미싱 의심문자를 받거나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국번 없이 118로 신고하면 2차피해 예방과 악성 앱 제거방법 등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