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여주대 교직원 A(38) 씨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A 씨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A 씨 친구 B(3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2005년부터 여주대 회계 담당자로 근무해 온 A 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등록금 납입 인원을 축소해 입력하거나 교직원들의 원천징수세액을 초과 징수하는 수법으로 대학 공금 26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소위 '텐프로'라고 불리는 유흥주점 출입을 계기로 이런 범행 유혹에 빠지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초순 '텐프로'에 다녀온 뒤 유흥의 덫에 걸린 A 씨는 한번 출입할 때마다 수백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대학 공금을 빼돌려 유흥비로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3월 일부 교직원이 원천징수세액과 환급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A 씨는 학교 운영비 등을 관리하는 대학 공금 통장에까지 손댔다.
통장의 출금 전표 금액을 변조, 상부에서 결재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출금하는 식이었다.
A 씨는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 지난 5년간 366명의 교직원으로부터 과다징수한 원천징수세액 10억 6천여만원 상당을 대학 공금으로 무단 지급했다.
올 중순 제보를 받은 경찰은 끈질긴 수사 끝에 A 씨를 구속하고, A 씨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준 B 씨도 형사 입건했다.
구속된 A씨는 횡령한 26억원을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했고, 집이나 고급 차량은 보유하지 않고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아울러 B 씨가 A 씨로부터 대가를 받은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학생 등록 수 등이 입력된 학사운영 시스템과 등록금을 관리하는 회계 시스템이 분리돼 있어 비위 사실 적발이 어려운 데다, 교직원 급여의 원천징수세액은 감사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노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