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염 의원 측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염의원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염 의원 측은 "강원랜드 내부적으로 이뤄진 채용절차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며 "강원랜드와의 관계에 어떤 권한행사나 역할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수많은 외부 청탁자는 전혀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소"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기소되지 않은 사람들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불기소한 사람들이 있다는 이유로 혐의 있는 사람을 기소한 것이 문제라고 볼 순 없다"고 반박했다.
강원랜드가 위치한 정선군을 지역구로 둔 염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에 교육생 채용 과정에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총 39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