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척 신청 대상은 근해어업 가운데 일본 EEZ 어업 허가가 있는 업종이다.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감척 신청서를 관할 지자체인 시·군·구청에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이번 감척 희망 대상자에 한해 현재 수립 중인 '제2차 연근해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과 '내년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에 감척 대상 업종으로 반영해 내년부터 감척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감척 신청 어업인에게는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관련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감척 제도와 추진 절차 등을 설명했다.